예비순환 수강 중 법규명령의 하자와 관련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하자는 위법과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법규명령의 내용상 한계를 위반한 경우만 하자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내용상 한계를 위반한 경우에 더불어 수권상 한계를 위반한 경우도 하자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2. 상위법령이 수권상 한계를 위반했을 때 헌법재판소법 41조에 의해서 무효라고 하셨는데,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41조에 의해서 수권상 한계를 위반한 법률이 무효가 된다는 부분을 이해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의 법리에 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필기하는 과정에서 47조를 41조로 잘못 표기한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첫댓글 둘 다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