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을 설계사를 통해 21.1.23일에 가입했는데 21.12.9에 폐차했습니다. 폐차로 보험비 환급을 받으려고 했는데 만기까지 1달 남았으니 운전경력 1년 인정을 위해 그냥 갖고있는게 어떠냐고 하시더라구요. 새차를 뽑을 계획이 있으면 인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새차를 뽑았고 자동차 등록을 위해 다이렉트보험로 21.12.10부터 등록했습니다. 설계사분은 모르시는 상태구요
1) 자동차보험 중복가입 시 저한테 오는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2)기존차량의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있으면 운전경력 1년 인정이 되나요?
3)기존차량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맞나요?
첫댓글 1. 가입하신 자동차보험 각 차량별로 가입이니 증복가입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각각 가입하셔야 할 사항이니 각 가입자체로의 불이익은 없어요
다만 환급받으실 수 있는 사항 유지하셔야 하는 점은 불편하실 수 있는 사항이고
2. 가입하신 보험사에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하오나 유지하시면 경력인정받으실 수 있어요
승계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보험사에 경력인정여부 자세히 다시 확인요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3. 경력인정이 된다면 유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굳이 유지의 의미가 없고 폐차말소된 차량의 경우 보험료 폐차말소서류 접수하면 해지환급금 지급되므로 다시한번 담당자에게 확인요청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그럼 최근 가입한 보험을 해지하고 기존 보험을 승계하는것은 어떤가요??
@얼벌레김선호 1. 먼저 경력인정여부에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요
대부분 실무상으로는 차량이 폐차 말소되어도 유지하시면 경력인정이 된다 라고 알고 있으나
현재는 차량말소사항이 전산으로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업무팀의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경력인정여부 정확히 보험사에 확인을 먼저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 확인후 경력및 할인사항 가능하다 정확히 확인하셨다면 기존보험 승계시 비용 or 현재보험 유지시 비용에 대한 사항 비교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것이 필요하고
이미 가입하신 보험 해약시 승계하실경우 이미 말소한 챠랑과 새로 가입하실 차량은 각각 다른사항으로
해약 후 승계가 가능하오나 승계가 먼저 이루어진것이 아니라 해지 후 승계를 검토중이며
그 동안 책임보험 미가입기간이 발생하여 과태료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오니
설계사분에게 요청하셔서 이해득실 확인하신후에 결정하시는것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