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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차량들을 보다가 ... 압류 승게가능 이란 글을 보고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회원님들 여기에서 차량을 사고 팔쩍에 주로 개인과 개인사이에 거래 하시든 딜러와 거래하시든
압류나 근저당이 되여있는차량은 무조건 해지를 한상태에서 사고 팔아야됩니다.
물론 승계해서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각자 그내용에 동의 하고 합의가 되면 승계이전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차량판매금액이 1000만원인데 근저당이 900만원남았다 . (여기서 근저당이란 자동차 할부.아니면 개인간에 채권채무 ) 를 말하는겁니다. 그러면 자동차를 사는사람은 현금 100만원만주고 차량을 인도 받고 차량명의 이전할수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양도 받은 사람이 나머지 900만원에 대한 채무를 갚지않으면 ... 그채무는 원래 차량 판사람이 다 내어야됩니다. 그채무가 차량 할부금이라면 할부회사에서 2달연체되면 난리납니다. 신용불량자로 바로 등재됩니다. 그리고 채권추심 드러옵니다. 차를 판사람이 할부금 근저당 모두 차산사람에게 합의해서 승계이전했다고 해도 아무 소용엄습니다. 원래 할부계약자는 차를 판사람이 모든서류에 인감날인 자필 서명했기때문에 할부회사에서는 원래 차주한테만 채권추심합니다. 그리고 할부회사에서는 그차또한 근저당 설정 된부분이있기때문에 강제 경매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유채동산이기 때문에 집행하기 쪼금 까다롭죠.. 대부분 강제 집행이전에 원 채무자(차량판사람) 한테 추심해서 돈 다받아냅니다. 할부회사에서 차 산사람 근저당 설정안고 명의 이전한사람한테는 따로 채권 추심안합니다. 그차에 대해서만 강제 집행할수 있는 권리가 있죠
개인채권 근저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근저당 설정된거 알고 승계 이전하실때는 반드시...
꼭 반드시... 근저당 설정자 (할부회사나 개인채권자) 와 합의가 된이후 이전하십시오.
그리고 차량압류 승계이전 (각종 과태료.. 주정차위반 , 속도 위반, 전용차로위반 , 검사미필과태료 , 의무보험 과태료 , 환경개선부담금, 기타등등등등등등등......)
이러한 체납액이 차량에 압류가 되여 있을때는 절때 .... 절때 .... 승계이전 금지
과태료 체납도 마찬가지로 승계이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또한 마찬가지로 원 채무는 차 판사람한테 있습니다... 과태료는 국가에서 받아가는 돈이기때문에 ... 차판사람 (원 차주) 모든 재산에 압류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차판사람이 다른차나 다른 재산이 있으면 ... 중복으로 압류합니다. 압류 되여있는거 승계이전해서 팔았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결국 시청이나 차량관리 사업소에서는 과태료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때 다른차나 다른재산에 압류해놓은거 해지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차량과태료는
한번 압류가 되면 ... 금액은 더이상 불어나지 않다는 맹점을 이용해... 차를매매하거나 폐차할때 해결할려구 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차를 페차할경우 차량 압류가 있어도 페차 가능합니다. (차령초과 폐차 ) ..... 차령초과 폐차가 뭔지 잘모르시는분이 되부분일껍니다. 자동차가 생산출고 된지 9년이 지나면 차에 아무리 많은 압류가 있어도 폐차 됩니다. 폐차장에서 기본 20만원정도 폐차비도 줍니다.
그러니까 차판사람은 차가 압류가 300만원되여있으니가... 매매금액에서 300만원 빼고 팔았다가는
나중에 낭패볼수 있습니다. 차 산사람이 압류 해지 하지 않고 게속 타다가 ... 페차해버리면...
300만원에 대한 과태료 압류 부분은 차 판사람(원차주) 평생 따라다니면 자동차나 기타 재산에
압류 들어옵니다. 여기 명가 횐님들 이점 반드시 숙지 하시고 낭패 보시는 일 없도록 하십시오...
첫댓글 한량님 말씀이 맞습니다..할부승계한다고 해놓고 할부승계는 안하고 차량만 이전해버리면 참 깝깝해집니다..할부승계해서 차를 파실려면 꼭 캐피탈과 통화를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그렇게 안하면 차후에 문제가 커질수도있습니다..할부승계자가 할부값을 안 갚으면 할부계약자가 돈을 값아야 되고 안 갚으면 급여차압,신용불량자와 같은 일이 발생됩니다.참고로 이전이 벌써 되 있다면 차를 뺏어올수도 없답니다..참고하시고 꼭 안전한 거래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채무걸려있는차량은 승계하거나 해결안하면.. 이전 자체가 안되구요.. 한량님 말씀처럼 예전에 그런경우가 생겼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그런경우는 생기지않는다고합니다. 그리고 할부는 승계안하고 차량을 사게되면 전차주가 할부금을 미납해버리면 바로 차량 뺏어갑니다.. 말씀하신것처럼 집행이런거 다 필요없이 그냥 들고 가버리죵.. 할부사 우습게 보면 큰일납니다. 어리버리 행동안합니다.. 연체되면 두말안하고 1순위 차량 강제 집행합니다. 그리고 할부승계는 캐피탈을 통해서 하는방법밖에없구여..ㅋ 통화만해서 승계 못하구여. 전차주 신차주 인감뗘다가 절차밟아야합니다 통화로 승계자격 유무를 확인밖에.
아~그렇군요,,, 오늘 좋은 정보 하나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회사형이 아는사람한테 1000만원을 빌려줬습니다..단 그분이 작년에 뉴싼타페를 뽑아서 담보로 차량과인감등등 가지고있기로했는데 돈을 꼐속안갚아 그차를 이전해버렸습니다.. 할부사에서는 전차주에게 받아내더라구여 그래서 저당권안고이전해도 최종책임은 전차주에게갑니다..최근까지 확인된 바입니다
맥스님 같은경우에는 승계가 안된 경우가 되겠네요. 차량이전할때 사업소에서 떠앉을꺼냐고 물어보는건 사업소와 차량간의 근저당설정 권한만 넘기는거구여.. 물론 이전한분이 저당설정 해지 안시키면 차량 폐차 못시킵니다. 제말인 즉... 근저당설정 명의를 이전한다고하여 캐피탈 할부나 차량담보로 돈을 빌린것이 다음 차주에게 넘어간것이 아닙니다.. 캐피탈 근저당설정 또한 따로 캐피탈로 찾아가서 저당설정 다시하셔야해요.. 전차주 인감1통이랑 다음 차주 인감3통이랑 가져가서 설정 다시 하시면.. 전차주에게 책임 묻는일 절대 없습니다.. 저당권안고 이전을 100번해도 이전사업소랑 캐피탈이랑 아무상관없어서 효력이없어요
즉.. 차량이전시 등록사업소에서 저당권 승계하고.. 이건 차량 폐차할때 저당권 해결못하면 폐차못하게 하려고 하는거구여.. 할부승계나 캐피탈 담보 승계는 캐피탈 사무실가서 따로 설정 다시 하시면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절때 전차주에게 책임 묻는일 없ㅇ습니다.. 100프로 확실한정보이니 믿으셔두 됩니다.
남자님일 알고있는 정보가 맞는거도 있고 틀리는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글을 쓰실려면 .. 어느정도는 정확하게 아시고 글을 쓰셧으면 좋겟네요. 남자님이 알고있는 관련법규가 맏는가 틀리는가는 정확하시지 않으시면 이런글을 삼가해주십시오. 제가 남자님의 답별글에 대해 틀린 부분을 말하겠습니다.. 1 .. 우리나라 자동차 이전등록 관련법규에는 .근저당 .가압류 . 기타 압류는 양도인 양수인이 서로 갑원부상의 압류내용을 확인하고 합의가 되면 .. 모든 저당 압류 승계이전됩니다. 여기서 지방세 관련 압류는 승계 안되고요.. 지방세는 우리나라 조세법에 의해 어떤순위보다 우선 순위로 해결해야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자동차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이 되여 있으면 ... 승계 이전 안됩니다.. 이렇게 지방세(자동차세금) 와 가처분 이외의 모든 저당이나압류는 승계 가능합니다. 2 ... 캐피탈 관련법규에 대해서 ...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부회사.. 일면 캐피탈에서 ... 차주던 전차주던 할부금 미납해서 연체가 되어도.. 차를 강제로 뺏어가는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법원에 확정판결문 받아서.. 임의 경매 .. 또는 강제 경매 신청해서 법원 집달관이 차량에 압류딱지붙인 이후에 차량 인도명령 받을수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 유체동산이기때면에 법원 집달관이 딱지 붙이기가 아주 여렵죠...
일명 대포차의 경우 ... 갑원부상에 가장 우선순위가 캐피탈입니다. 그런데 대포차 타는 사람들이 캐피탈에 차 뺏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캐피탈 직원이 차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도 캐피탈 회사에서 임의대로 차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법원에 판사한테 차량 인도 명령 받아서 판결문 가지고 와서 달라고 사정사정해야됩니다. 그런데 대포차 소유자가 차를 반환 하지 않으면 어쩔수없습니다. 차 가져 가지 못합니다 .. 대부분의 대포차 타는 사람들은 그차의 채권채무 서류와 민법에서 말하는 유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경우든지 캐피탈직원이 차를 강제로 가져가지 못합니다..
법원에 임의경매 . 강제경매 신청 이후에 집달관이 차가 있는 장소에 가서빨간색 압류 딸지 ... 그거 붙이고난 이후에는 법원에서 지정하는 주차장에 차를 인도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아주 힘들고 까다롭죠.. 캐피탈 직원이 임의대로 차를 강제로 가져 갈수 있다면 .. 대한민국 대포차 거의 다 없어집니다... 3... 그리고 차량 할부 승계이전 할때에 ... 신차출고해서 할부진행중인 차량은 승계 가능 할수도 있습니다. 캐피탈에서 새로명의 이전할사람 신용정보 조회를 해서 .. 신용상태가 아주 좋울경우 ..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안해줍니다.
남은 잔액 할부대금 일시불로 완납하고 .. 새로 할부진행하라고 합니다. 중고차를 할부로 구매햇다가 .. 할부승계 할려면 새차 할부승계 하는거보다 더 어렵고 더 안해줄려고 합니다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 할부 안하는이상 중고차는 진짜 어렵죠 ...그런데 왜 승계는 안해줄려고 하고 새로 할부는 해줄려고 하는지 궁금하시죠... 캐피탈이라는 회사는 차량을 담보로 이자를 받아먹고 사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새차할부 금리는보통 연7.5% 입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 같은 캐피탈이라도 중고차 할부는 보통 18%~24% 정도 됩니다. 이율변동이 있는거는 구매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 이률은 변동있습니다.
그래서 할부 승계 하기 힘들죠.. 중고차 할부승계가 어려운거는 중고차 구매할때에 .. 비싼이율을 책정해서 받으면서 중간에 잔액을 승계 할려면 차량 시세 떨어지는거 감안 새로운구매자 신용상태 신용구매 할부한도 이런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해야되기 때문에 일시불로 갚고 새로 할부진행해라고 합니다. 차량 신용구매 할부에 필요한서류는 ... 구매자 인감2통 . 주민등록 등본1통 , 운전면허증사본1통, (주민등록증사본안됨) , 자동이체 통장사본1장 , 할부계약서 자필 서명및 인감날인.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게 기본 서류이고 구매자가 신용상태 또는 신용 한도가 조금 낮으면 .. 기타 다른 서류도 첨부해야됩니다.
기타 다른서류로는 보증인 . 또는 재산세 납세 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사본, 또는 직장건강보험 사본 , 이런 기타 서류가 첨부되면 신용등급 조금 높게 책정됩니다. 그리고 새로 중고차 할부할려면 각 캐피탈마다 다틀리겠지만 할부 공증료 또는 할부 수수료 받습니다. 그리고 일시불로 할부잔액 갚을경우 1년 미만이면 중도상환 해지 수수료 있습니다 . 이러한 까닭에 새차 할부승계든 . 중고차 할부 승계든 각 캐피탈회사에서는 할부 승계 잘 안해줄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할부잔액을 다 납부하여도... 자동적으로 갑원부나 을부에 있는 근저당 해지 안됩니다... 차주가 직접 캐피탈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받아서
방문해서 받거나 우편으로 받거나 해지증서 받아서... 직접 차량등록사업소나 .. 시청에가서 해지 하셔야됩니다. 해지비용은 8500원 듭니다. 우리나라 캐피탈 진짜 x 같죠.. 돈은 악착 밭으면서 ... 할부진행중인차량을 파실때는 할부남은 잔액 .. 차량매매대금 받아서 일시불로 완납하시고.. 새로운 구매자는 할부이용하고자 할때는 캐피탈에서 새로이 할부하시는게 젤로 좋습니다. 그게 서로 제일 께끗하죠 .. 차량 파시는분은 꼭 근저당해지증서 첨부해서 차량인수인에게 넘겨야되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말은 ... 자동차 압류 승계 이건 절때 하시진 하시길... 진짜 x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