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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의료 보험 제도 |
호주에서 체류시 필요한 의료 보험 제도 안내입니다. 호주에 도착한 워홀러들도 호주의 의료보험에 가입할수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워킹홀리데이 서포팅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문의 전화번호: 02) 9268 0899
호주의 의료 보험 제도 - - 정부 의료 보험 메디케어(Medicare)는 호주에서 영주권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국공립 병원에서의 입원비와 치료비, 담당의의 추천을 동반한 전문의 치료비등 일체의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앰뷸런스, 치과, 물리치료, 안경, 척추 조정 요법 혹은 사립 병원 입원 및 치료비 일체는 커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 이상의 메디케어 가입자의 경우에도 민간 사립 의료 보험에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사설 보험으로는 일종의 정부 관리 기업인 Medibank Private와 MBF 다국적 보험 회사인 AIG 등이 대표적이며 사립 혹은 공립 병원에서의 치료비, 진료비 등이 커버됩니다. 여기에는 정부 보험에서 커버되지 않는 서비스, 즉 치과, 안과, 척추 교정 등이 포함됩니다. 각 사립 보험마다 커버하는 비용과 종류, 등급이 다르므로 가입 시 사전에 자세한 내용을 검토, 비교 한 후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학생 비자의 경우 비자의 발급 요건 중의 하나가 학생 의료 보험 가입이며 비자 수속의 일환으로 학생 의료 보험 가입이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의료 보험이 필요 습니다. - 이에 비해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의료 보험에 들어야 하는 강제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있을 사고나 예기치 못한 질병을 대비해 별도로 의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의료 보험을 들고자 할 경우 호주에 있는 보험회사에 가입 시, 의료비 전액 면제 혹은 의료비 환급의 혜택을 호주 현지에서 즉시 받을 수 있는 반면 호주 외에 타국 (한국포함) 에서 가입 할 경우 의료비를 먼저 지불한 다음 한국 등 가입국에서 환급을 받게 되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Medibank Private와 MBF의 경우 분할지불과 보험금 입국일 기준 산정도 가능합니다. 인터넷과 전화, 직접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가입 시 한국어 통역이 필요하시면 131 450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Medibank Private: www.medibank.com.au, 132 331 (호주 내에서) 혹은 00 61 3 8622 5780 (호주 외의 타국에서) MBF: www.mbf.com.au, 132 623 (호주 내에서) 혹은 00 61 2 9323 9500 (호주 외의 타국에서)
호주에서 사설 보험 가입 시 의료비 청구 방법 - 의사에서 진료를 받은 다음 보험 카드 (가입 시 발급 받는 회원카드)를 제출하면 치료비가 청구됩니다. 치료비를 먼저 지불한 후, 병원에서 발급하는 영수증과 청구서를 가입하신 보험 회사의 가까운 지점에 제출하면 현금이나 수표 혹은 계좌이체로 치료비 중 일정액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일부 병원이나 의사의 경우 치료비를 나중에 지불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지불하지 않은 청구서를 보험 회사의 지점에 제출하면 의사에게 지불하는 수표를 발행해 줍니다. 그 수표와 지불해야 하는 차액을 의사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 항상 치료비나 진료비를 지불하거나 보험 회사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 반드시 영수증 발부를 요구하십시오.
- www.health.gov.au/privatehealth 및 www.phiac.gov.au - Private Health Insurance Ombudsman 1800 640 695 - 한국어 통역: 호주 전 지역에서 131 450 의료 지원 서비스 안내 호주의 의료 체계는 일반 진료의(GP, General Practitioner), 전문의(Specialist), 병원(Hospital) 순으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응급 상황이 아닐 경우 대개 일반 진료의의 진단서가 없이는 바로 전문의나 병원에서의 진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약국에서 함부로 약을 구입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급한 경우 응급 전화 000번으로 구급차를 요청하십시오. 영어가 서투른 경우 131 450 한국어 통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응급치료는 특정 의료 센터 혹은 병원의 응급실에서 24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립 및 사립 병원은 White Pages 전화 번호부의 Hospitals 항목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 병원에 가실 때는 의료 보험 카드와 여권 등 신분증을 소지하시기 바라며 특정 약품을 복용하고 계시는 경우 함께 가지고 가시면 진료에 도움이 됩니다. - 상황이 위급하지 않을 경우 먼저 general practitioner (일반 진료의)로부터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 응급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먼저 일반 진료의 (GP, general practitioner) 혹은 가까운 사설 의료 센터에 가셔야 합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경우 bulk bill (진료비 정부 부담)이 되지 않으므로 진료 후 의사나 의료 센터에 직접 진료비를 지불하셔야 합니다. - 진료비 지불 후 병원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사립 의료 보험 회사에 제출하고 진료비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 호주에서는 일반 진료의의 의뢰가 없이는 전문의 방문이나 종합병원으로의 입원이 불가능 합니다. - 일반 진료의나 사설 의료 센터에서 먼저 진료를 받으신 후 차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의사 혹은 전문의에게 진료 인계가 됩니다.
- 간호, 보건 교육, 물리 치료, 치과 치료, 의료 간호, 카운슬링 및 사회 복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센터의 경우 이민자를 위한 의료 서비스도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 다수의 병원 및 대형 의료 센터에는 지역 이민자 사회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전문가 팀이 있습니다. - 각 지역 의료 센터나 병원에 Multicultural Health Worker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igrant Health Service (이민자 건강 서비스)는 이민자를 위한 의료 지원 및 소개 서비스로 정부에서 재정 지원되는 여러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Migrant Health Service : 21 Market St ADELAIDE 전화: (08) 8237 3900
- 대부분의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입이 불가능합니다. - 의사는 진료 소견에 따라 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처방전을 제공할 것입니다. 발급 받은 처방전을 의료 보험 카드와 함께 가까운 chemist (혹은pharmacy)에 제출하시면 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품의 레벨에 붙어 나오는 지시 사항과 복용 시 주의사항 등을 주의 깊게 읽어 보신 후 확실치 않은 것은 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에 관한 정보 및 도움이 필요한 경우 약사에게 이야기 하시거나 아래 연락처로 전화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정보 |
http://www.woholer.org.au/bbs/board.php?bo_table=living&wr_i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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