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 질환·간암 관련 시술, 유방암 치료제 등에 건강보험…“환자 부담 절반 이하로
앞으로 녹내장 질환과 간암 관련 시술, 유방암 치료제 등에 건강보험이 새로이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30일) 2020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안과 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신약 등재 등에 대해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건정심에서는 먼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안과 질환과 암에 대한 치료 행위 및 치료제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약물을 사용해도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에게 안압 조절을 위해 시행되는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기존 132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간암 환자 등에 시술되는 ‘동맥 경유 방사선색전술’에도 예비급여 50%로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급여 기준으로 기존 1,566만 원가량이던 비용 부담이 687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3개 의약품에 대해서도 새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대상 의약품은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제 ‘펜시비어크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린버크서방정15mg’ ▲전이성·진행성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정200mg’ 등입니다.
이에 따라 펜시비어크림의 경우 기존 비급여 시 환자당 약 1,908원이던 투약비용이 건강보험 적용 후 환자 부담이 약 572원으로 낮아집니다. 린버크서방정15mg은 기존 797만 원가량에서 231만 원 수준으로, 키스칼리정200mg은 기존 3,450만 원 수준에서 172만 원 수준으로 환자 부담액이 줄어듭니다.
이 외에도 오늘 건정심 회의에서는 급성기 진료 이후 뇌질환 환자가 지역사회로 원활히 복귀할수 있도록 맞춤형 관리를 하는 시범 사업과 함께, 응급실에 내원하는 자살시도자에 대한 치료 및 사례 관리·자살 재시도 예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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