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게차 위에서 전신주에 로프고정 작업 중 추락, 사망
재 해 개 요
○ 2017년 2월 피재자가 물류창고 출입구 상부에 익일 비예보에 대비하여 천막을
설치하였으나, 천막과 이를 묶은 섬유로프가 아래로 쳐지자 이를 위로 당기려고
지게차 포크에 끼워진 팔레트에 올라서서(H:2.7m) 전신주에 감겨있는(H:3.7m)
섬유로프(∮8.0mm)를 당기던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2.7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진 사고임
재 해 사 진
운전
재해발생 원인
❍ 부식 및 마모 등이 진행된 섬유로프의 사용 중 끊어짐 - 2015년 로프 구입 이후 부식 및 마모가 급속히 진행된 로프 소선의 끊
어진 부분이 여러 곳 있음에도 사용 전 충분히 점검을 하지 않고 천막
고정용으로 사용하다 끊어짐에 의한 사고 발생 ❍ 지게차 포크에 끼운 팔레트를 고소작업용 발판으로 용도외 사용 - 3.7m 높이의 전신주에 섬유로프를 고정하는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의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한 작업발판을 사용하여야 하나, 하역 및 운반
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지게차 포크에 파레트(1.1m×1.1m)를 끼운 후 그
위에 올라가서 작업 중 2.7m 아래 바닥으로 추락 ❍ 개인보호구 미착용 - 지게차 포크에 끼운 팔레트 위에 근로자를 태우고 2.7m 높이로 상승 후
전신주에 섬유로프를 고정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지급·착용 하도록 하여야 하나, 착용하지 않음
재해예방 대책
❍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 섬유로프를 사용하여 천막을 고정하거나 화물운반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에는 꼬임이 끊어지거나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제품을 사용하지 않
도록 하고, 반드시 사용 전 점검 실시 ❍ 고소작업 시 추락방호조치 철저 - 높이 2M 이상에서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한 후
사용토록 하고 하역운반에 주로 사용하는 지게차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해서는 아니 됨 ❍ 작업조건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 높이 2M 이상에서 고소작업 시 추락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 지급 및 착용토록 철저한 관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