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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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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입대위가 선관위 업무를 무시하고 관리방법을 변경하며 아파트 일을 막무가내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이렐리아 추천 0 조회 448 15.10.20 01:2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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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0.20 02:44

    첫댓글 전부 다 위반사항이네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노인정 운영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나도 경험해봤지만 노인네들은 경로사상만 앞세우고 말 안 들어요.
    근거를 들이대도 말을 빙빙 돌리고 노인네들 세력을 앞세워 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네들과 소통을 한다는 것이 시간낭비 입니다.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렇다고 굴복할 수는 없잖아요.
    증거가 되는 관리규약 위반상항 주택법 위반사항을
    정리해서 소송을 해야 동대표와 노인네들이 꼬랑지를 내립니다.

    취업규칙 65세 해놓고 67세를 미리 뽑고
    취업규칙을 수정한다는 그 심보 참 고약하다.
    주민 알기를 봉으로 알았다.

  • 15.10.20 02:44

    내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자
    그 많던 박수부대들이 코를 빠트렸습니다.
    판사한테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 없다, 여론이 나쁘다 하면서 지껄일 때는
    우스워서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 15.10.20 08:42

    kds3782님의 용기와 정의감,정직함에 박수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렐리아님 ...정의로운 입주민들과 합심해서 아파트 마다 존재하는 승냥이들에게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시고 아파트 비리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꼭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파트 비리=범죄행위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국가가 나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15.10.20 11:52

    - "입대위"가 아니고 "입대의" 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 약칭)
    이런거 부터 제대로 표기해야 합니다.

  • 15.10.20 16:51

    회원님 안녕하세요?
    질문 1,
    법령에서 정한(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1항) 관리방법의 결정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 방법을 입대의에서 주관하였다 하여 효력을 무효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반수 찬성에 대한 사실관계가 중요할 것입니다.

    질문 2,
    미성년자의 서명은 효력이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그 세대의 효력은 인정이 안될 것이며,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비방)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문 3,
    입대의에서 계속 유효를 주장하면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이며, 입주민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행정적,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 15.10.20 17:42

    질문 4,
    선관위원장 직인 사용과 효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인생략도 가능하며 그 효력에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결과 직인사용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 업무가 의결과 관련한 것인지 아니면 선관위원장 업무인지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질문 5,
    가십꺼리일 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6,
    취업규칙의 제,개정 시 입주자등의 찬성이 필요로 한다는 달리 정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달리 정한 것이 없다면 입대의 의결로 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장의 채용은 입주민 뜻에 따라야 하나,
    나이를 문제삼는다면, 노인들이 갈 곳이 막막하며 폐지줍는 현장으로 보내야겠지요.

  • 15.10.20 19:45

    선거관리워원회 5명 중 3명이 탈퇴를 했으면
    과반수 미달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와해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은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며 직인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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