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입주자대표회의가 출범하였는데 문제가 많네요 입주민의 말은 듣지도 않고 모든업무를
동대표들만의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62세대 아파트라 동대표5명인데 3명 합심하여 모든업무를 자기위주로 통과시키면 카페에 비방글을
올리면 글작성자를 명예휘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회의 2번하면서 진행한 사항을 올립니다.
아래 질문사항에 답변 부탁드리며
회장과 동대표들을 해임할수 있는지?해임이 가능하면 그 절차는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요
질문1=
위탁에서 자치로 변경한다면서 9월23일-10월2일
추석 연휴기간을 포함하여 찬,반 의견을 동대표와 관리직원이
호별방문하여 찬,반 의견서에 의사표시를 한다고 공고한후
10월2일 동대표들이 찬,반 의견서를 들고다니며 입주민들에게
받으러 다녔으며 의견수렴기간이 아닌 10월3일 이후에도
입주민들에게 의견서를 받으러 다닌걸cctv확인 했습니다.
질문2=
세대에 방문해서 부모가 없자 미성년자(초등학생3학년)아이에게
10월3일날 찬,반 의견서에 이름쓰고 찬성에 동그라미친후 싸인하라고 시킴
미성년자가 적은 찬,반 의견서 확인 해서 증거 사진촬영
해당세대 부모가 위사실을 알고 카페에 입대위를 못믿는다 기본상식이 없는사람이라
말하며 과격한(욕은안씀) 글을 올렸는데 입대위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
질문3=
입주민들은 당연히 의견수렴이라 정식적으로 투표가 이루어 질줄
알고 있으며 시청에 민원을 넣어서 관리방법은 선관위 업무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시행하였다면 부적정하다고 답변서를 보여주며 입주민들이 의견수렴인데 관리방법을 선관위에서 안하고
변경했냐 시청에서도 부적정하다고 답변이왔다 다시 하라고 소리를 질러도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선관위 업무는 아니고 여론조사 해서 절반이상 찬성해서
입대위에서 바꿀수 있다고 답변을 늘어 놓습니다.
현 아파트규약 제36조(업무)선관위이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의 결정에 관한 투,개표업무
질문4=
동대표선거후 회장의 괴롭힘을 참지못해 선관위 5명중 3명이 탈퇴한 상황
동별 의견수렴 종이에 선거관리위원장,입주자대표회장 확인사항이 있는데
직인이 안찍혀있으며 결과에는 선거위원장,대표회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선관위2명이라 의결 정족수도 안되는 상황에서 선관위원장 직인을 찍는게 가능한지
질문5=
10월12일 지역 정보지에 관리소장 구인광고 게재한후
당일 입주자대표회의공고문이 10월16일날 열린다고엘레베이터에 걸림
10월16일 정기회의때 관리소장 면접본후 바로 교체
사전에 관리소장 및 직원을 교체한다고 공고후 회의를 통해서 입주민에게 알린후
결정나면 00월00일부터~~00일까지 어떤 방법으로 교체한다고 공고를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1기때 노인회장이 추천했던 나이많은 관리소장이 전 아파트에서 문제가 있어 탈락시킨후
젊은 사람을 고용하자 2기때 노인회장이 직접출마하여 현재 입대위 회장이 되어 1기때 자신이
추천했던 사람을 현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고용한 것 같네요 ..
질문6=
현 아파트 취업규칙에 퇴직 및 해고
제56조 (정년)① 직원의 정년은 사무직 60세, 미화직 65세, 경비직은 65세로 하고 정년에 달한 달의 말일에 퇴직한다.
새로 취업한 관리소장이 67세입니다.취업규칙 위반 아닌가요?다시 뽑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입주민들이 위사항을 문제삼자 입대위회장이 취업규칙을 수정할려고 준비중입니다...한 정년을 70세로 늘릴
생각이나 봅니다.. 취업규칙은 입주민 동의 없이 입대위 의결만으로 수정이 가능한가요?
수정한후에는 위 관리소장 퇴직이 불가능 한지도 궁급합니다.
위사항으로 현 동대표 및 회장을 해임 시킬수 없는지요?아님 모든걸 무효로 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려
다시 추진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동대표 해임만이 방법이다 생각중인데 접근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법정싸움으로 가야 되는지 ..
입대위 회장 첫인사가 비리없고 모든걸 오픈하는 께끗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입주민의 말은 모두 듣지고 않고 80먹은 능구렁이가 자리를 차지하고 5명의 동대표중 2명을 자기 사람으로
채워 과반수 의결정족수를 넘겨 모든 업무를 자기 맘대로 쥐락펴락 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3년된 새아파트에 공사 할 것도 없는데 무슨 공사를 하나 할려고 준비중이다는 소문과
부녀회와 노인정을 살리기 위해서 매달 운영비를 00만원 지원해야 한다고 발언을 하며
노인정 사람들 관광차를 대여하여 효도 관광을 보낸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1기때 회장분이 공동체 활성안이 아니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고로 노인정에 매달 운영비를 지원하는건 불법이다
부녀회 및 모든 자생단체는 매달운영비를 지원할수 없다고 못박아 놓으셨는데
앙심을 품었는지 회장에 출마하고 모든걸 자기 손안에 넣으려 하네요 ..
저희 아파트를 살릴수 있게 소중한 한마디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전부 다 위반사항이네요.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네요
노인정 운영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나도 경험해봤지만 노인네들은 경로사상만 앞세우고 말 안 들어요.
근거를 들이대도 말을 빙빙 돌리고 노인네들 세력을 앞세워 누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네들과 소통을 한다는 것이 시간낭비 입니다.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렇다고 굴복할 수는 없잖아요.
증거가 되는 관리규약 위반상항 주택법 위반사항을
정리해서 소송을 해야 동대표와 노인네들이 꼬랑지를 내립니다.
취업규칙 65세 해놓고 67세를 미리 뽑고
취업규칙을 수정한다는 그 심보 참 고약하다.
주민 알기를 봉으로 알았다.
내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하자
그 많던 박수부대들이 코를 빠트렸습니다.
판사한테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 없다, 여론이 나쁘다 하면서 지껄일 때는
우스워서 배꼽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kds3782님의 용기와 정의감,정직함에 박수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렐리아님 ...정의로운 입주민들과 합심해서 아파트 마다 존재하는 승냥이들에게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시고 아파트 비리는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꼭 알려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아파트 비리=범죄행위 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국가가 나서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 "입대위"가 아니고 "입대의" 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 약칭)
이런거 부터 제대로 표기해야 합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질문 1,
법령에서 정한(주택법시행령 제52조제1항) 관리방법의 결정은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 방법을 입대의에서 주관하였다 하여 효력을 무효화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과반수 찬성에 대한 사실관계가 중요할 것입니다.
질문 2,
미성년자의 서명은 효력이 없으며, 사실관계에 따라 그 세대의 효력은 인정이 안될 것이며,
이를 공개적으로 비난(비방)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나,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문 3,
입대의에서 계속 유효를 주장하면 그 효력이 인정될 것이며, 입주민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행정적,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질문 4,
선관위원장 직인 사용과 효력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인생략도 가능하며 그 효력에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결과 직인사용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그 업무가 의결과 관련한 것인지 아니면 선관위원장 업무인지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질문 5,
가십꺼리일 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 6,
취업규칙의 제,개정 시 입주자등의 찬성이 필요로 한다는 달리 정한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달리 정한 것이 없다면 입대의 의결로 개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소장의 채용은 입주민 뜻에 따라야 하나,
나이를 문제삼는다면, 노인들이 갈 곳이 막막하며 폐지줍는 현장으로 보내야겠지요.
선거관리워원회 5명 중 3명이 탈퇴를 했으면
과반수 미달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와해된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은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으며 직인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