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규정 납부세액에서 공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해당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하는 이유가 뭔가요?....
첫댓글 원래 매입세액만 공제해주는데 예외적으로 공제해주는거니 국가에 냈다가 다시 국고보조금받은거나 마찬가지라 그럴듯요?
첫댓글 원래 매입세액만 공제해주는데 예외적으로 공제해주는거니 국가에 냈다가 다시 국고보조금받은거나 마찬가지라 그럴듯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