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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가격리 위반 신고 방법 (3.26)
1) 안전신고 홈페이지 또는 어플
https://www.safetyreport.go.kr/#safereport/safereport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안전신문고에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신고 기능을 긴급하게 운영합니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사진(얼굴 포함) 또는 거주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합니다.
2. 위치찾기 기능으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의 현재 위치 또는 거주장소를 지정합니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의 경우 GPS 기능이 켜져 있을 경우 현재 위치가 자동으로 지정됩니다.
3. 신고내용에 무단이탈자의 인적사항, 거주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합니다.
※ 반드시 "자가격리 무단이탈(위반) 신고"임을 신고제목 및 내용에 입력해주세요.
4. 제출 버튼을 선택하면 신고 접수가 완료되며, 자가격리 관리기관(전담공무원)의 사실 확인을 거쳐 조치됩니다.
5. 조치 결과는 신고인에게 스마트폰 알림, 카카오톡 알림톡, 문자로 통보됩니다. <끝.>
2) 지자체 신고센터 - 준비 중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
-3.22일 0시 이후 유럽발 입국자
-3.27일 0시 이후 미국발 입국자
-기타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대상 통보 받은 자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생활지원비 회수
-외국인의 경우 추방 가능
접촉자라서 자가격리 해야하는데 무시하고 제주도를 빠져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플이나 전화연락을 무시해서 지자체에서 알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자가격리 하는 척 하고 외출하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신고 안 하면 알 방법이 없다고 하네요
첫댓글 오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