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님 안녕하세요!혹시 조세에 대한 행정쟁송에서과세전 적부심사나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모두신고납부조세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가요?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데 과세전 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첫댓글 아니요. 신고납부와는 관련이 없는 제도 입니다.
첫댓글 아니요. 신고납부와는 관련이 없는 제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