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엑기스(11판) 181. 경정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 관련 질문 드립니다.
경정처분과 관련하여 논의의 실익은 '소변경 신청 필요 여부'인데
증액경정처분의 경우 '청구취지를 변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행소법 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인가요, 혹은 단순히 민소법 262조의 청구 변경인가요?
증액경정처분에 종전처분이 흡수되는데 이것이 종전처분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질문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https://cafe.daum.net/jsk89/QR0Z/16920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안녕하세요.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어 재결취소소송 제기 시 피고적격과 대상적격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일반적인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대상
cafe.daum.net
이 문제 마지막 질문에서 저는 소청심사위원회 말고 군인사법의 항고심사위원회-징계권자와 같이 위원회와 재결청이 다른 관계를 염두에 두고 질문 드렸습니다.
즉 특별행정심판기관인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 예를 들어) 징계를 가중하는 처분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권자가 정직처분을 내렸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할 텐데,
이때 '징계권자'의 정직'처분'이 '재결'에 해당하며, 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위원회와 재결청이 다른 경우까지 생각하는 건 오바인가 싶기도 하지만 질문 드려봅니다 ㅜㅜ)
첫댓글 1. 행정소송법 22조에 근거한 소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한 재결은 재결 고유의 하자가 인정되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의 정직처분의 성격은 재결에 해당합니다.
첫댓글 1. 행정소송법 22조에 근거한 소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한 재결은 재결 고유의 하자가 인정되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의 정직처분의 성격은 재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