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정선균의 행정법교실
 
 
 
 
 
카페 게시글
5급공채시험 질문공간 증액경정처분 시 청구취지 변경
옹이 추천 0 조회 94 24.03.23 12:4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4.03.26 00:51

    첫댓글 1. 행정소송법 22조에 근거한 소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한 재결은 재결 고유의 하자가 인정되어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위의 정직처분의 성격은 재결에 해당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