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뜻 지나치다 학원 뉴스가 나와서 잠깐 봤습니다..
앞으론 학원에서 신고된학원교습비외에 별도로 징수 할수 없다고 하네요..
근데 눈에띄는 대목하나..
자율학습비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이런 개보다 못한시키덜..학원이랍시고 독서실도 학원이라는 핑계로 학원에 독서실 책상 늘어놓고 자율학습시킨다고 실질적인 독서실비를 받아 왔다는 얘긴가요?..
근데 그건 합법이고 같은 학원인 우리가 강사채용하면 불법입니다.
아마도 학원시키덜이 개똥에 파리붙듯 댐벼들어 우리를 물어 뜯을겁니다..
왜..개들이 고양이밥 쳐먹으면 합법이고 고양이가 개밥그릇 쳐다보기만 해도 물어죽일라고 하는걸까요..
우짰든...난 학원이 싫어요..
아니 그런 학원 운영하는 개자식들이 다 싫어요...
【 앵커멘트 】
오는 26일부터는 입시학원이 교습비 외에 교재비와 보충학습비 등을 맘대로 걷을 수 없게 법으로 정해집니다.
불법 개인과외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대폭 늘어나 학파라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는 26일부터 학원들은 수강료 외에 각종 비용을 맘대로 걷을 수 없게 됩니다.
학원이 자체적으로 걷을 수 있는 경비는 교습비 외에 모의고사비, 재료비, 의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 6개 항목뿐입니다.
이들 항목 외에 교재비와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논술지도비, 학원 운영비 등 10개 항목은 맘대로 걷을 수 없습니다.
학원들은 교습비와 함께 6종의 기타 경비를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영수증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 교습비가 너무 많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이 교습비 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학원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할 때는 범죄경력 조회서와 학력 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줄어드는 반면, 미신고 개인과외에 대한 포상금은 월 교습비의 50%까지 대폭 늘어나 학파라치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음악과 미술, 무용 등 예능 교습과 독서실, 진학지도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MBN뉴스 김형오입니다. [ hoki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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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은 제외랍니다..헐...
독서실에서 더이상 뭘 걷을게 있다고 설레발인지...
탁상행정...생색내기...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
첫댓글 근데 10시 이후에도 자율 학습을 할수 있다는것인지요?? 교육행정이 지랄같네요~
사실 독서실업자들은 ~ 말만 무성하지~
어떤 조직이 없더보니~ 늘 약한 모습니다~
한국독서실 협회를 만들어서~ 뭔가 조직 플레이가 아쉽네요~
마자요 독서실 협회 만들자구요
이궁 미친넘들...암튼 참 답답혀요
독서실 협회 힘들듯 합니다. 하루종일 독서실에 있어야하는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