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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 | 직종 | 채용예정직 급 | 인원 | 근무예정지 | 담당직무 |
기성회직 | 사무보조원 | 9급 | 1명 | 부여 | ㅇ 학사 업무 운영 ㅇ 전문연구과정 및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ㅇ 실험실습 지원 |
3. 응시자격 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제15조) 등
관계법령에서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제1항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3.22>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전문개정 2008.3.28]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5.12.31 이전 출생자)(시험령 제16조)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지역제한 없음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 심사하여 채용 자격요건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모두 합격
※ 합격자 결정의 예외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5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평가기준
- 직무관련 경력, 자기소개서 작성의 충실성, 영어 능력, 사무 관련 자격증
․직무관련 경력 :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대학교 내 평생교육원 등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행정업무)한 경력(행정․실습조교 및 비정규직 근무경력 포함)을
말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경력증명서가 허위 작성, 해당기관에 증명이 안되는 경우 합격 취소될 수 있음)
․영어 능력 : TOEIC, TOEFL(IBT, CBT), TEPS 공인 시험성적으로 대체함(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 2년 이내의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
․사무 관련 자격증 : 워드프로세서(구1급, 구2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자격증을 말함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적격자에 대하여 면접시험 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의 평정요소를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가항목 : 기성회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 ‘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상관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선정
5. 시험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 응시원서 접수 | 2013. 7.10(수) ~ 7.12(금) | 3일간(09:00~18:00) |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 2013. 7.26(금) |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3. 8.12(월) | 문화재청․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게재 |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3. 7.10(수) ~ 2013. 7.12(금)
나.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방문접수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다. 접 수 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7. 신분 및 보수수준
○ 신분형태 : 정규직(한국전통문화대학교 기성회직)
○ 근 무 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부여군)
○ 보수수준 : 국가공무원 기능직 9급 상당 수준
8. 재공고 사항
○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또는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응시자 전원 불합격 등) 절차에 따라 재공고할 예정입니다.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ㆍ이력서ㆍ자기소개서 각 1부
○ 위 서류 양식은 본 공고문의 붙임서식을 이용하거나 문화재청 및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5㎝×4.5㎝)을 해당란에 붙임
○ 응시수수료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판매) 첨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응시수수료 면제(관련증빙서류제출)
나. 자격증 및 영어시험성적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다. 경력증명서(근무사실 확인/해당자에 한함) 1부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기재
라. 최종학력증명서(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마.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해당자에 한함)
※ 관련분야 증빙자료가 없는 경력과 자격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편철은 위 순서대로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나. 응시자의 기재착오․누락,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 및 경력사항 조회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라.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가능하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nuch.ac.kr)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 신규임용시 6개월의 기간을 시보로 임용하고, 동 기간 중에 근무실적이 양호한 경우에 한하여 정규 기성회직원으로 임용할 예정입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무과(041-830-7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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