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화) 오후 3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공공기관 단체교섭권 침해수단으로 악용되는 총인건비제의 실체]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공공기관 운영 민주화를 위한 공운법 개정 촉구 1차 국회 토론회이다.
토론회를 시작하면서 공동주최 국회의원 및 주관조직 대표 인사가 있었다.
공동주최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조정식·이학영·서영교·신정훈·전현희·어기구·김주영·정태호·이해식·김영환·박정현·박홍배·박해철·백승아·안태준·이용우·정을호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토론회 좌장은, 노광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이사장이 맡았다.
앞서, 2023. 6. 17 ILO 총회에서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지침이 공공기관의 단체교섭에 실질적으로 개입(effectively interfere)하지 않도록, 지침 수립 과정(formulation)에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하였고, 이어서 11월에도 유사한 취지의 권고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른바 ‘노동개혁’을 주장하면서도 단체교섭의 보장과 단체협약 체결권의 수준을 높일 방안을 전혀 마련치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