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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중 본지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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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참가율은 곧, 민심이며 천심이다"
신년사는 그 기관의 1년 계획을 밝히는 기본이 담겨져야 하며, 어디까지나 사실에 근거해서 실적이나 청사진을 밝혀야지 일방적 견해로 민주주의 제도상의 선거권 취지를 왜곡하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현혹해서는 안 된다.
각종 선거를 관장하는 선관위의 수장(首長)으로서 국민들에게 존경받아야 할 고현철 중앙선관위 위원장(대법원 대법관 판사)의 2009년 신년사는 군데군데에서 자화자찬이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 이제 퇴임을 한 달 앞둔 고 위원장이 국민을 속이는 말장난과 행정 위법성을 지적해 역사에 기록해 후세에 알린다.
첫째, 고 위원장은 2009년 신년사에서 “2007.4.9 제18대 국회의원선거는 대통령선거에 연이어 치러져 일부 과열 양상을 보였으나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치러진 선거였다”고 밝혔다.
일부 과열만 보여진 게 아니다. 제18대 총선에서 영양․영덕․봉화․울진지역에 출마한 유력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에 대한 영양선관위(위원장 강성훈)와 영양경찰(서장 김광식)이 보여준 돈봉투 사건 검거과정은 영양선관위가 주도한 인권 유린이며 경북북부지방 주민들을 혼돈에 빠뜨렸으며 지역사회에 막대한 선거 영향을 끼쳐 본지로부터 강도 높은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영양군 돈봉투사건은 조작된 것이었다. 영양선관위와 영양경찰이 합동으로 불법단속을 펼쳤으며, 본지 동영상으로 검거과정이 보도되자 조작사건으로 밝혀져 주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공개된 동영상을 분석한 정밀 자료는 현재 울진타임즈 인터넷 신문에 진실이 공개되어 있으며 동영상을 보면 독자들은 알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 고 위원장은 “선거의 주체인 유권자가 선택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그 선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고 했는데 권리포기도 국민의 당연한 권한이다. 찍을 사람이 없으면 안 찍어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그러함에도 “선택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선거는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판단과 자유로운 투표결정권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관광버스를 동원하는 행위는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한 불법선거행정이며 중앙선관위가 주도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울진지방 선거구를 예를 들면, 후보자의 불법선거행위를 감시하는 중앙선관위가 단순히 투표율을 높이는 목적으로 관광버스를 대대적으로 동원해 유권자를 투표소로 수송한 것은 선심성 행정으로 단체장을 지낸 특정후보자에게 유리한 투표행위라는 주장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투표율을 올리는 목적의 대형관광버스동원은 특정인의 당락을 좌우하기 때문에 '선거결과에 유리한 출마자가 있다'는 정황을 먼저 설정해 보면 명백한 불법선거로 단정된다.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의 투표권리를 강제하는 독재적인 수법으로 물리적인 투표방법이며, 선관위가 주도한 “신종불법선거"인 것이다.
셋째, 그는 또 “선거의 주체인 유권자가 선택의 권리를 포기한다면 그 선거는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되고 선거일을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축제의 날로 승화시켜 나가자”고 호소했다.
고현철 중앙선관위위원장은 지난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에서 대통령선거에 저조한 투표 참여율을 우려하면서 선거참여를 독려하는 국민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고 위원장은 5일 울진타임즈의 서면 질의에서 2006년도 관광버스동원을 문제삼자 “단순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는 관광버스를 동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답변은 2006년 5.31지방선거 당시 울진선관위(위원장 강성훈 판사)가 주도한 “대형관광버스동원 유권자 불법 투표구 수송사건"과 전혀 다른 입장이다. 또 중앙선관위는 2007.12.10. 본지의 질의에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경유하여 회답한 공문내용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직선거법 제5조(선거사무협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협조요청 없이 투표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을 밝혀왔다.
2006.5.31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에도 중앙선관위(위원장 손지열 대법관)가 ”관광버스동원은 불법으로 내부규정으로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본지의 질의에 거듭 밝힌바 있다. 따라서 중앙선관위의 입장과 달리 울진선관위가 단순히 투표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5.31지방선거에서 대형관광버스를 동원해 무작위로 농촌유권자를 수송한 것은 불법임을 증명한 것이다. 당시 각 후보자들은 관광버스 동원에 합의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07년 4월에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울진선관위의 답변은 이렇다. “관광버스를 동원하는 것을 올해 1월부터 법 개정이 되었으며, 합법화 됐다”고 밝혔다. 또 “각 후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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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지방선거에서 중앙선관위가 공명선거를 빙자해 동원한 대형관광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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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를 받았다”며 합법을 주장했다.
▦울진선관위 불법을 지적한 본지 전경중 발행인에게 ▦강성훈 판사 괘심죄를 적용해 징영형으로 보복판결
이에 따라 선관위가 주도한 불법선거가 명백한데도 지역선거관리 위원장은 처벌받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신종불법선거를 본지가 노무현 정부의 사법부에 진정 및 고소를 했으나 아무도 처벌 받지 않았고 대답도 없다.
대신 울진선관위 강성훈 위원장(영덕지원 판사)은 신종불법선거 사건을 지적한 본지 전경중 발행인에게 괘심죄를 적용, 지난 2006년 8월 불법선거와 상관없는 인터넷 신문의 댓글을 문제 삼아 확실한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서 "보복판결“하여 주민들로부터 강도 높은 비난을 받았다.
결론적으로 중앙선관위의 선거행정은 기준이 없다. 2007년 대통령선거 전날 투표율을 걱정하면서 국민들에게 담화문을 발표한 고현철 위원장은 2005.5.31 지자체단체장 선거 때와 달리 전국적으로 관광버스를 동원하지 않았다. 중앙선관위가 주도한 불법선거는 국민을 위해 투표율을 높인 것인가. 후보자를 위해 투표율을 높인다는 것인가.
국민은 법관들의 노예가 아니다. 국민의 권한을 국가에 위임했다. 정의롭지 못한 법관들의 판단은 절대적인 판단이 아니며 국가가 원하는 판단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특히 국가의 존엄성을 뒤로하고 소신 없이 국민의 여론을 사전 측정해 재벌의 범죄를 엉터리 판결한 매국법관들과 지역토호세력과 유착한 정의롭지 못한 법관들이 자신들만 잘 활용하는 법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적용해 못살게 군다면 일제시대에 동해안 울진.영덕지역 의병장인 신돌석 장군을 암살한 매국노나 다름아니다. 이들이 국민을 상대로 돈벌이 하는 변호사 개업도 막아야 한다.
오늘날 어려운 경제난국을 극복하기위해 국민들이 믿고 선택한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감시하는 법을 상정하면서 무자비한 폭력사태를 국회에서 펼친 짓을 보고 실망하지 않은 국민은 없다. 고 위원장의 말대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선거축제 때에 표를 찍지 않는다”는 것은 낙후된 한국정치를 질타하는 것이지,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지도자를 선택하는 선거투표는 국민의 권한이다.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들은 국민을 위해 존재 한다. 자신을 선택한 국민을 정의롭지 못한 방법으로 통제하려 든다면 한국의 민주주의와 우리후손에게 물러줄 국가는 없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들이 주인인 국민을 위해 정치를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를 거부한다는 것을 정치인 스스로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본지는 중앙선관위에 많은 질의를 나누었다. 결론적으로 중앙선관위는 법기준도 없었고 국민도 안중에 없었다. 불법선거는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법 해석을 하였으며, 주민이 선거불법을 신고하면 “이미 파악된 일이다”며 신고자에게 50배의 보상금 주는 것도 잔머리를 굴렸다. 한마디로 “법을 모르는 국민을 상대로 법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는 표현에 가장 가까웠다.
고현철 중앙선관위 위원장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한국국민들에게 우려한 선거 투표율은 국민의 입장에서 가소롭기 그지없다. 내년 선거축제를 앞두고 투표율을 걱정하는 그의 저의가 매우 의혹적이다. 진정 투표율이 낮아 걱정된다면 마음대로 유권해석으로 국민을 속인, 고 위원장이 직접 현 영양선관위 위원장에게 문의해서 전국적으로 관광버스를 동원해 투표율을 높이면 될 것이다. 고 위원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신년사는 결국 국민을 기망(欺罔)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면 무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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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4월7일 친박연대 이귀영후보측이 울진선관위에 접수시킨'교통편의 동의 철회요청서'를 8일 영덕선관위에서 접수했다는 확인증을 이귀영후보측에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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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가.
투표참가율은 곧, 민심이며 천심이다.
2009.1.3
울진타임즈 전경중 발행인
[참고사항] 지난 선거시 대형관광버스 동원사례문제 관련
▲ 2006년 5월 31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불법선거 과정을 정리하면 1)중앙선관위 산하 울진선관위(위원장 강성훈 판사)가 주도하에 “투표율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울진군 관내 대형관광버스를 동원해 직접 10개 읍면지역에 배치하고 유권자를 수송했다.
당시 울진선관위는 울진타임즈 오프라인 신문배포를 방해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던 신문도 강탈해 갔다. 위 강도행위에 대해 울진경찰서에 신고하였으나 선관위 관련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2)이어 2007.4.9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울진선관위가 주도하고 울진군의 협조아래 마을이장들이 방송으로 "대형관광버스도착"을 알려 농민유권자들을 무작위로 투표소로 수송해 본지로부터 제목 “[고발]선관위가 주도한 신종불법선거” 사건으로 보도 됐다.
▲ 울진선관위의 답변내용을 종합해 정리하면, 2007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울진선관위는 “대형관광버스 동원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전원이 서로 합의가 됐다”며 “후보자들간의 합의가 되면 유권자를 관광버스로 동원해도 된다”는 관련법 개정이 있었다고 본지에 밝혔다.
이것도 사기행정이었다. 선거 이틀 전 이귀영 국회의원 후보가 선관위가 주도하는 대형관광버스동원에 부정적인 의견을 전해와서 본지 기자와 함께 울진선관위와 영덕선관위에 전달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단 한명의 반대 후보자가 있으면 버스동원을 철회한다고 밝힌 경북북부지역 영양.영덕.봉화.울진선관위가 약속을 어기고 대대적인 버스동원을 강행했다.
▲ 2007년 4.9총선 때 1)영양선관위는 관광버스 4대, 2)영덕선관위는 25개 선거구 전년대비 무려 10배 규모에 달하는 봉고차량 60대를 총동원한다고 밝혔다. 당시 영덕선관위를 방문한 본지의 지적을 받고 25대로 줄여 유권자를 무작위로 합법을 가장해 무차별 수송했다. 3)봉화선관위는 대형관광버스 10대, 봉고차 2대를 운행하고 3)울진선관위는 대형관광버스 10대 소형버스3대를 운행하여 ‘관광버스 유권자 동원, 선관위주도 불법관권선거개입의혹’이 본지에서 제기되었다.
울진선관위가 2007.1.1 버스동원 법 시행을 강조하고 합법을 주장한 중앙선관위의 행정은 2006.5.31 지방선거의 대형관광버스 동원이 위법임을 스스로 시인한 것이다. 또 후보자의 동의 없이 관광버스를 동원한 것은 스스로 위법을 인정한 셈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