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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 계속 지원” ▪ ’22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회복세를 고려, 지원금액 조정(5/7만원→3만원) ▪ ’22.6월 지원금 지원 종료에 대비,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 |
□ 정부는 2022년에도 일자리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한다.
ㅇ 이는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지원 규모는 4,286억원이다.
□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그간의 성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미 시행해 온 기본방침은 유지하되, 집행관리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❶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지원 대상 및 신청 마감 기한 조정 등을 통해 집행관리를 내실화한다.
ㅇ (지원 기간)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5월 근로분까지 지원한다.
ㅇ (지원 수준) 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 및 경기회복세를 고려, 전 사업장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한다.
*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참고자료 참조)
ㅇ (지원 대상) 내년에도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자활기업 종사자는 300인 미만 사업(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한다.
ㅇ (지원 신청 마감시기 조정)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2022년 6월 15일까지 언제든지 가능하며, 근로 종료 후 신청하는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 및 계절근로자는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 ’22.5.1.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신청 가능
❷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및 정기 지도점검 지속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ㅇ (부정수급 사업장 제재 강화) 2021년 12월 16일부터 개정 보조금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 사업장 정보가 타 부처에 공유되어 다른 부처 보조금이 5년간 지원 배제된다.
- 또한, 다른 부처 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배제 시 해당 기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배제된다.
* 법인은 해당법인 전체, 개인사업장은 해당 대표자 전체사업장 지원 배제
ㅇ (정기 지도점검 지속) 부정수급 등의 최소화를 위해 2022년에도 정기 지도점검을 1, 2분기 연 2회 실시한다.
ㅇ (변경내역 연중 신고) 사후 환수금 발생 방지를 위해 지원 종료 후에도 연중 보수총액, 근로시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로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월평균보수 변경의 경우 지원 종료 후에는 고용·산재보험 변경 신고서로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
□ 올해 정부는 12월 17일 기준 75만개 사업장(315만명 노동자)에 1조 342억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 고용안정을 도모했다.
ㅇ 규모별로는 5인 미만 74.8%, 5~9인 15.6%, 10~29인 8.1% 순으로 지원하여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90.4%)에 집중적으로 지원했고,
ㅇ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25.1%, 숙박음식업 18.8%, 제조업 14.5%, 보건・사회복지업 7.9% 순으로 지원하여 저임금 근로자가 많이 근무하는 업종에 주로 지원했다.
ㅇ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확대 지원 등 일자리안정자금이 노동비용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76.6%*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21.9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업체 설문조사 결과
□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영향으로 코로나19 위기에도 불구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1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5천명*(4.1%) 증가했고,
* 전년 동기 대비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감:
(’19.11월) 223천명(+3.8%) → (’20.11월) 108천명(+1.8%) → (’21.11월) 255천명(+4.1%)
ㅇ 3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17년 3.9년에서 ’20년 4.6년으로 증가했으며,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증대 및 임금 격차 해소에도 기여했다.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근속기간 (30인 미만): (’17년) 3.9년 → (’18년) 4.1년 → (’19년) 4.4년 → (’20년) 4.6년
▴저임금근로자 비중: (’17년) 22.3% (’18년) 19% (’19년) 17% (’20년) 16%
▴5분위배율(배): (’17년) 5.06 (’18년) 4.67 (’19년) 4.5 (’20년) 4.35
▴최저임금 미만율 : (’17년) 6.1% → (’18년) 5.1% → (’19년) 4.8% → (’20년) 4.4%
안정자금 수혜 사례 | |
• ㅇㅇ식품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인해 인건비 및 운영비 부담 감소로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여 직원들을 4년 이상 계속 고용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됨(지원인원 2명) • 고시ㅇㅇ는 출판사 창업 후 직원 채용과 프리랜서 계약을 고민하던 중 일자리안정자금을 알게 되어 전문 디자이너, 영상편집자 등 정규직 5명을 채용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사업 확장 및 고용 창출의 계기가 됨(지원인원 5명) • 드로ㅇㅇ은 지원받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매니저 급여 인상(최저임금→최저임금 120%)에 사용하는 등 직원과 혜택을 공유하여 직원 및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매출이 향상되는 계기가 됨(지원인원 1명) |
□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4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유지에 큰 역할을 해 왔다.”라면서,
ㅇ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6개월간 추가 지원하되, 집행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