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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방송대인의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윤희야정말사랑해(서울청교졸)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장학생 하반기 모집 공고 |
1. 사업명 :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2. 사업목적
○ 공공의료에 사명감을 갖춘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고, 졸업 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게 함으로써, 지역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 강화
3. 사업 근거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022년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사업지침 안내 등
4. 사업 내용
○ (지원 대상)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 (지원 인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10명, 간호대학(간호학과) 재학생 00명
○ (지원 금액)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생 1인당 1,020만 원/학기
간호대학(간호학과)생 1인당 820만 원/학기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학교별 등록금 차이 등과 무관하게 동일 금액 지급
단,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본 제도와 유사한 장학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 조건) 장학생 대상 각종 교육 및 멘토링 활동 적극 참여,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근무(최소 2년~최대 5년)
- 의무복무지역은 장학금을 지원한 해당 광역 지자체*이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에서 의무복무 실시
* 2022년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참여 시도
공중보건장학의사 :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공중보건장학간호사 :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 졸업 후 의사·간호사 면허를 취득하면 바로 의무복무 시작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이 정한 유예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유예 가능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 유예사유
①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②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③의료법에 따른 면허자격 정지, ④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수련, ⑤의료법에 따른 조산의 수습 |
- 장학금 수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라도 의무복무기간은 2년 이상
- 의무복무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기관별 인력수요와 당사자 선호,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
-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시에는 지급한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하며, 의무복무 조건 불이행자는 면허 취소가 가능함
*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학금 반환사유
① 퇴학/제적, ② 전과(轉科), ③ 휴학 등에 따른 장학금 정지 후 2년 경과 ④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 ⑤ 품행 불량 등으로 장학생 품위 손상 ⑥ 다른 나라 국적이나 영주권 취득 ⑦ 면허 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5. 신청 방법
○ (신청기한) 2022년 8월 24일(수) 18:00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및 간호대학(간호학과) 행정실 제출분에 한함
○ (신청 절차 및 제출 서류)
단계 | 지원자 | 의과대학·간호대학 | 시·도 추천 | 복지부 | ||||
준비 서류 | 1. 장학생 지원서 2. 포트폴리오 3. 성적증명서 4.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1. 학생 제출서류 2. 장학생 추천서(학교용) 3. 학생별추천사유서 | 1. 학교 제출서류 2. 장학생 추천서(시도용) 3. 학생별추천사유서 | 서류 및 면접 평가 최종 선정 |
* 포트폴리오는 자유형식으로 학창시절 활동(600자), 대학 재학 활동 및 계획(300자), 졸업 이후 활동 계획(300자)에 대해 총 1,200자 이내 작성함(공백 제외)
6. 선정 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선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면접 평가(30점)와 서류 평가(70점)를 실시 → 평가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서 최종 선발
○ 9월 중, 복지부에서 시·도를 통해 지원자에게 선정 결과 통보
7. 문의처 및 온라인 설명회, 홍보영상
○ 자세한 내용은 각 의과대학 행정실이나 시‧도 담당자 등에게 문의
<국립중앙의료원 및 시·도 담당자 연락처>
기관 | 담당과 | 전화번호 | |
중앙부처 |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과 | 044-202-2534 |
사무국 | 국립중앙의료원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 02-6362-3733/3732 |
시‧도 | 부산광역시 | 건강정책과 | 051-888-3314 |
인천광역시 | 보건의료정책과 | 032-440-2753 | |
경기도 | 공공의료과 | 031-8008-4783 | |
강원도 | 공공의료과 | 033-249-2394 | |
충청북도 | 보건정책과 | 043-220-3154 | |
전라북도 | 보건의료과 | 063-280-2455 | |
전라남도 | 건강증진과 | 061-286-6021 | |
경상북도 | 보건정책과 | 054-880-3782 | |
경상남도 | 감염병관리과 | 055-211-4996 | |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건강위생과 | 064-710-2913 |
○ 온라인 설명회 개최 일정 : 8월 10일(수)∼8월 21일(일) 중 6회
- 설명회 시간 : 주중(월∼금) 오후 5시 00분, 주말(토) 오후 1시 (30분 진행)
* 온라인 설명회 (ZOOM주소) : https://us02web.zoom.us/j/86276882217?pwd=bDJNYy93enAzdnFwSTlNMHY3eFZoUT09
< 온라인 설명회 진행 계획(안) >
일자 | 시간 | 권역 |
8/10(수) | 17:00-17:30 | 서울/경기/인천 |
8/12(금) | 17:00-17:30 | 대구/강원/충북/충남/제주 |
8/17(수) | 17:00-17:30 | 부산/울산/경북/경남 |
8/19(금) | 17:00-17:30 | 광주/대전/전북/전남 |
8/20(토), 8/21(일) | 13:00-13:30 | 전체 |
○ 유튜브 홍보영상 : https://youtu.be/dmhdEZZUEqU
[참고 1]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신청 서류
[참고 2] 2022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 진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