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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위치 및 세대수 : 인천 서구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일원 인천가정 보금자리주택지구내 2블록 800세대 |
• 금회 공급규모 : 분납임대주택 800세대 중 90세대 |
알려드립니다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4.5.30(금)입니다.(기간, 나이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임) • 본 공고문은 2013.8.22(목)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부적격 당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기 위한 선착순 입주자 모집 공고문으로, 계약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잔여세대 중에서 선착순으로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하실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은 LH 홈페이지(http://myhome.lh.or.kr/ →임대주택)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관 및 사이버견본주택(http://www.lh-gajeong2.co.kr)을 운영 중입니다. • LH 인천지역본부 4층 분양홍보관에서 팜플렛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단위세대모형 및 단지배치 모형 관람이 가능합니다. (인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논현동 639-1))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4.5.30)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기 당첨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해당지구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적용 대상지구입니다.(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74호)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이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분납임대주택으로 당첨일로부터 5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청약자격,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 불이익 발생시 우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 및 2013.8.22(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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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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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 |
■ 총 공급규모 : 잔여세대 90세대
- 2블록 : 18~25층 13개동 1,243세대(10년 공공임대 443세대 포함) 중 분납임대주택 800세대의 잔여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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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상 |
임대 유형 |
주택형 (신청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계 |
기계약 |
금회 공급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계 |
800 |
710 |
90 |
|
| |||||||||
분납 임대 |
074.9900A |
74A |
74.99 |
29.3335 |
104.3235 |
3.6481 |
31.1074 |
139.0790 |
52 |
192 |
176 |
16 |
25 |
`15.9 |
074.9900B |
74B |
74.99 |
29.3335 |
104.3235 |
3.6481 |
31.1074 |
139.0790 |
52 |
178 |
143 |
35 |
25 | ||
084.9900A |
84A |
84.99 |
33.2451 |
118.2351 |
4.1346 |
35.2556 |
157.6253 |
59 |
340 |
313 |
27 |
25 | ||
084.9900B |
84B |
84.99 |
33.2451 |
118.2351 |
4.1346 |
35.2556 |
157.6253 |
59 |
47 |
42 |
5 |
25 | ||
084.9900C |
84C |
84.99 |
33.2451 |
118.2351 |
4.1346 |
35.2556 |
157.6253 |
59 |
43 |
36 |
7 |
25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거공용면적은 설계개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시공됨.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됨.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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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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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4. 5. 30) 현재 만 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기 당첨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원 기준 : 세대주(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포함]
※ 호주제가 유지된 2007년 12월 31일 이전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 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 또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세대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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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 및 계약 절차 : 선착순 동호선택 → 계약금 입금 → 계약서 작성
■ 2014. 6. 16(월)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동호선택 계약체결
계약일자 (계약시간) |
도착시간 |
선착순에 따른 동호선택 및 계약체결 방법 |
동호선택 및 계약장소 |
‘14.6.16(월)~6.20(금) (10:00~16:00) |
10:00 이전 |
• 두 분 이상일 경우 동일순위로 간주하여 추첨에 따른 순번 결정 후 동호선택 및 계약체결 ※ 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선택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선택 기회를 부여함. |
LH 인천지역본부 4층 분양홍보관 (위치)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032-890-5489 |
10:00 이후 |
• 도착순서에 따라 동호선택 후 계약체결 |
※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계약순번을 놓쳤으나 계약을 원하는 경우 해당 시각 마지막 순번 이후로 계약 가능함.
※ 동호선택 후 계약금 입금 및 계약서 작성을 모두 완료하여야 계약절차가 끝나는 것이며, 동호선택 당일 16:00까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선택한 동호에 대한 계약은 무효처리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소명자료(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은 계약을 해제함.
※ 동호선택 계약체결 이후에는 미신청, 미계약 동호로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계약자 상호간의동호변경도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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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구비서류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4.5.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함.
■ 계약시 구비서류
• 본인 계약시(*표시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구비서류 |
비고 |
①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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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본인 도장 |
• 서명 가능 |
③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④ 계약금 |
• 6.16(월) : 현장에서 은행 출장수납 가능 • 6.17(화) 이후 : 동호선택 이후 계약체결 전에 발급되는 대금 납부고지서에 명기된 계좌로 입금 |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으로서 세대주가 아닌 분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 사본 |
•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 배우자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 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
*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 배우자가 외국인 경우 |
• 배우자 계약시(*표시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구비서류 |
비고 |
①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② 본인 도장 |
• 본인 계약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 |
③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④ 계약금 |
• 6.16(월) : 현장에서 은행 출장수납 가능 • 6.17(화) 이후 : 동호선택 이후 계약체결 전에 발급되는 대금 납부고지서에 명기된 계좌로 입금 |
⑤ 배우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
⑥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 배우자 입증서류(필수)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으로서 세대주가 아닌 분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 사본 |
• 계약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 배우자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 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
*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 배우자가 외국인 경우 |
• 대리인이 인감도장으로 계약시(*표시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구비서류 |
비고 |
①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② 본인 인감도장, 본인 인감증명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본인 계약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 |
③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④ 계약금 |
• 6.16(월) : 현장에서 은행 출장수납 가능 • 6.17(화) 이후 : 동호선택 이후 계약체결 전에 발급되는 대금 납부고지서에 명기된 계좌로 입금 |
⑤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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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임장 |
•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으로서 세대주가 아닌 분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 사본 |
• 계약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 배우자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 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
*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 대리인이 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표시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구비서류 |
비고 |
① 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②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 본인 계약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반드시 지참 |
③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등이 표기되도록 발급 |
④ 계약금 |
• 6.16(월) : 현장에서 은행 출장수납 가능 • 6.17(화) 이후 : 동호선택 이후 계약체결 전에 발급되는 대금 납부고지서에 명기된 계좌로 입금 |
⑤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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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위임장 |
• 본인이 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을 한 위임장 |
*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만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분으로서 세대주가 아닌 분 |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 장애인등록증 또는 수첩 사본 |
• 계약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 배우자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
• 배우자가 재외동포인 경우 |
*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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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임대주택 임대기간 및 조건 등 |
분납임대주택 개요 | ||||||||||||||||||||||||
■ 개 요 : 입주자가 입주시까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 분납금으로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분납금을 납부하여 임대기간 종료 후 소유권을 이전 받는 주택으로서, 목돈이 없어 분양주택에 청약하기 어려운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 • 임대기간 : 10년(임대차계약기간 2년) • 임대조건 : 분납금 + 임대료[임대료는 임대주택법령에서 정한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5호)] • 분납금 및 납부시기
* 계약시 등* : 계약시, 중도금 납부시, 입주시
* 입 주 일** : 최초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 * 이 자 율 : 임대시작일과 분납금 납부일 당시 각각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 유의사항
- 입주자는 임대기간 중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 전대가 불가함(단, 입주 후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시에는 양도나 전대 가능) - 「임대주택법」 등 법령에 근거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며, 계약 갱신시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주거비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됨(단, 4년차, 8년차 계약 갱신시에는 분납금 납부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 됨) - 분납임대주택은 분양전환에 따른 최종 분납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함 - 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시 임대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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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10년(임대차계약기간 2년) |
■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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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초기분납금 및 월임대료] |
블록 |
주택형(신청형) |
초기분납금(원) |
월임대료(원) | ||
합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 시) | |||
2 |
074.9900A |
61,949,000 |
20,640,000 |
41,309,000 |
398,760 |
074.9900B |
61,882,000 |
20,620,000 |
41,262,000 |
373,070 | |
084.9900A |
69,108,000 |
23,030,000 |
46,078,000 |
441,470 | |
084.9900B |
69,763,000 |
23,250,000 |
46,513,000 |
408,640 | |
084.9900C |
69,698,000 |
23,230,000 |
46,468,000 |
381,050 |
■ 상기 월임대료는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료로서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상기 초기분납금은 임차인이 입주시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입주 후 4년, 8년차에 중간분납금, 입주 후 10년차에 최종분납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여야 함
■ 최초 월 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시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입주시 임대료율 등의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차인이 분납금을 납부하여 분납율의 합이 변경되는 경우, 임대료는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표준임대료 범위내에서 임대인이 조정하고, 분납율의 합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표준임대료를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증액범위(5%)내에서 임대인이 변경하거나 증액할 수 있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함(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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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금 납부 등 안내 |
■ 입주금(초기분납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함.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미적용되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 8.0%의 연체이율을 적용․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등이 부과됨.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함.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함.(입주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함.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은 별도 지정되지 않는 한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간임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해야 하고,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음.(단, 입주 후 반환금 지급시에는 표준임대차계약에 따라 분납임대주택 반환금을 산정하여 지급)
|
전환보증금 안내 |
■ 전환보증금 예시(전환요율 8% 적용시)
블록 |
주택형(신청형) |
최대 전환 가능 보증금액(원) |
최대 전환 시 | |
월임대료 차감액(원) |
월임대료(원) | |||
2 |
074.9900A |
22,000,000 |
146,670 |
252,090 |
074.9900B |
18,000,000 |
120,000 |
253,070 | |
084.9900A |
28,000,000 |
186,670 |
254,800 | |
084.9900B |
23,000,000 |
153,330 |
255,310 | |
084.9900C |
19,000,000 |
126,670 |
254,380 |
• 상기 전환보증금은 기존 전환요율 8%를 적용한 초기 월 임대료 기준 전환금액 예시이며, 공고일 현재 변경된 전환요율 6%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달의 익월부터 납부되는 전환보증금에 적용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람.
• 4년차 이후 월 임대료 분납금 전환시 최대 전환가능 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별도안내 예정임.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하며, 전환요율은 현재 6%를 적용하고 있으나(가정2블록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후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달의 다음달 1일부터 적용)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전환신청, 수정계약체결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개별 안내하여 드림.
• 전환보증금 추가 납부로 인한 월 임대료 차감액은 산출금액에서 십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금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분납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분 |
적용기준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별표 1의 2(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를 적용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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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블록 |
주택신청형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2 |
074.9900A |
206,496 |
71,322 |
135,174 |
074.9900B |
206,272 |
71,322 |
134,950 | |
084.9900A |
230,359 |
80,833 |
149,526 | |
084.9900B |
232,544 |
80,833 |
151,711 | |
084.9900C |
232,327 |
80,833 |
151,494 |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가격을 공고하며,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별표 1의 2(분납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를 적용하며, 위 금액은 초기 분납금(계약시, 입주시) 및 중간 분납금 산정을 위한 최초 입주자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이므로 최종 분양전환가격(최종 분납금)과는 관련이 없음.
■ 당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세대당 7,500만원)하며, 융자 지원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 및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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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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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1세대내 세대주 1인만 계약가능하며, 신청자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계약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포함)이 각각 계약, 1인 중복계약, 부부 각각 계약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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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이 주택의 계약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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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을 해제함 |
■ 검색(판단)대상
• 세대주(신청자)와 그 세대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의 공유 지분 소유는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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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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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서 규정한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동호선택 계약체결 이후에는 미신청, 미계약 동호로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계약자 상호간의동호변경도 불가함.
■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접수 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분이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소명자료(증명서류 등)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분은 계약을 해제함.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계약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하여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www.lh.or.kr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고객서비스 → 계약자주소변경]에서 수정하거나 LH 인천지역본부 주택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임(예비입주자 포함).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함.
■ 국토교통부의 입주자 사전방문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임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돌려드림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됨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대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기타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 따르며, 공고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알아야할 사항은 팜플렛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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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및 단지 여건 |
■ 지구 및 단지 외부여건
• 본 지구는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토지이용계획,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인허가 내용 등은 사업추진 과정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및 준공 등 사업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서측 직선거리 300m에 오수중계펌프장이 위치함.
• 단지 오른편 완충녹지에 법면(높이 약 5m)이 조성됨.
• 단지 북측 지구외에 가축사육장이 위치함.
• 입주 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 시설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분양신청 전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부여건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계약 전 주변 건물 및 도로 여건과 단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북서측(203동 후면)에 철근콘크리트 옹벽이 있으며 옹벽 건너편(단지외)은 낭떠러지로 추락위험이 있음.
• 단지경계의 담장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동측에 위치한 아파트 동(207, 208, 211동)의 경우 단지 우측 20m 도로의 바닥 레벨이 높아 일부세대 조망권 침해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하시고, 반드시 단지 모형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일부 아파트 동의 경우 이삿짐 차량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 있음.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은 보육시설, 경로당,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주민카페, 멀티프로그램실 등이 있으며 실내 가구나 컴퓨터 등 내부시설물은 설치되지 않음.
• 주민공동시설과 수경시설,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의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내상가) 및 부대복리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람.
• 지하주차장은 지하주차장과 각동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으로 지하주차장에서 각 세대로 출입이 가능함.
• 지상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내로 유입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 및 결로저감을 위해 지하주차장 상부에 탑라이트 및 환기탑 등 돌출물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전․후․측면에 근접 설치되는 곳에서 소음․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설치위치는 공사중 변경가능)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조경식재 및 시설물계획 등 조경공사분은 현재 조경설계가 진행 중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당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지분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측벽에 사업시행자의 로고 및 단지명칭은 LH 자체 브랜드명을 사용할 예정이며, 개인취향․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이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아파트 외벽 1~3층은 석재뿜칠 및 석재 등 마감이며 4층 이상은 수성페인트 마감임(변경가능).
• 팜플렛,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업체의 부도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등이상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이미지컷,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팜플렛,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무인택배시스템은 경비실1, 경비실2, 203동 ․ 206동 필로티에 적용됨.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에 완강기가 설치됨(해당층 : 3~10층)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중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설비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내외에 설치될 수 있으며, 크기는 층별로 다를 수 있음.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2종 환기방식(바닥열을 이용한 급기시스템 + 자연배기)을 적용할 예정이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급기구)는 거실과 침실 천장 마감에 시공됨.
• 아파트 각 층 엘리베이터홀 내에 환기창(자동폐쇄장치)은 1개소, 계단실 환기창(자동폐쇄장치)은 5개층마다 1개소 설치
• 마감재 내역 및 발코니 확장부위는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 및 사이버모델하우스를 참고하시기 바람.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신청 및 입주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팜플렛 등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1층 세대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인천가정지구 내 및 그 외 타지역의 타사 또는 LH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학교 개교 시기
지구 |
개교시기 |
해당교육청 |
인천가정 |
․ 초등학교 - 초1 : 2015.09(예정) - 초2 : 가현초등학교(현재 운영 중) ․ 중학교 - 중3 : 가현중학교(현재 운영 중) ․ 고등학교 - 고5 : 신현고등학교(현재 운영 중) |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음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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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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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안내 |
■ 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만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계약시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해드림.
구 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구 분 |
설치내역 |
제공대상 |
현 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
지체․뇌병변장애인 |
주 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기존 차단밸브위치 변경가능) |
지체․뇌병변장애인 |
욕 실 |
바닥단차 제거, 좌식샤워시설, 좌변기 안전손잡이(휴지걸이 위치변경됨), 수건걸이 높이조정 |
고령자 지체․뇌병변장애인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야간센서등 |
지체․뇌병변장애인 |
시각경보기 |
청각 장애인 | ||||
높낮이조절 세면기 |
지체․뇌병변장애인 |
※ 신청시기 및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항목의 설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노약자․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세대의 경우 변경시공으로 인한 기타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유의사항을 확인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설명자료 예시,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분양홍보관)에 비치함
■ 신청시 구비서류 : ①장애인수첩, 증명서 또는 진단서 1부 ②주민등록표등본 1부
■ 신청시기 : 계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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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사업주체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2 |
한국토지주택공사(131-82-13727) |
금호산업(104-81-31309)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자체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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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제7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 적용)
• 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분 |
적용여부 |
구분 |
적용여부 |
고기밀 창호 |
적 용 |
고효율조명기구 |
적 용 |
고효율기자재 |
적 용 |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
적 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 용 |
실별온도조절장치 |
적 용 |
일괄소등스위치 |
적 용 |
절수설비 |
적 용 |
LH 인천지역본부
■ 주 소 :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논현동 639-1)
LH 인천지역본부 4층
■ 운영시간 : 10:00 ~18:00(토․일요일도 운영함)
■ 주 차 : 지하주차장
■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 출구(도보 5분)
(인천지하철 이용시 원인재역에서 환승)
■ 버 스 : 112(강인여객-동춘역-호구포역)
20(백운역-도림고-논현1단지-하늘마을)
3-1, 3-2(무지개아파트-동막역-호구포역)
38(주안-신세계백화점-논현3단지)
65(논현12단지-소래포구역-논현3단지-하늘마을)
754(소래-남동구청-종합터미널-선학역-하늘마을)
754-1(남동타워-논현3단지-하늘마을)
51-1(동막역-원인재역-신연수역-하늘마을)
51-2(동막역-논현역-소래역-하늘마을)
905(계양역-임학역-간석사거리-하늘마을)
909(테크노파크역-동막역-원인재역-하늘마을)
사이버견본주택 분양 문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인천지역본부 분양홍보관 : 032-890-5489 [주말포함 10:00 ~ 18:0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대해서는 LH 콜센터 또는 LH 인천지역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