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근로시간)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정하는 바에 의하여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명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상항을 정한 때에는 1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제49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49조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1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④ (생략) |
제50조(탄력적근로시간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3월이내 --
-- 52시간 --
1. (현행과 같음)
2. ---(3월 --)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