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무선인터넷을 사용한 요금내역을 언제든지 알아보수 있게된다.
또 요금을 단말기로 확인할 수 있는 '미터제'와 요금이 일정 액수를 초과할 경우 문자메세지로 알려주는 '알람제'가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5일 비싼 요금을 둘러싸고 민원이 끊이지 않은 무선 인터넷 요금제도를 이 같이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무선 인터넷요금 과금체계가 이용자 편의위주로 대폭 개선되며 부분별한 사용도 자제할 수 있게 됐다고 정통부측은 설명했다.
▲과금단위 변경 :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웠던 무선인터넷 과금단위가 0.5KB단위로 변경된다. 0.5KB는 512바이트로 1패킷과 같다.
따라서 요금 수준은 그대로 이지만, 이용자들이 요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알람제 시행 :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무선인터넷 요금이 일정액이 되면 문자메세지로 알려주는 알람제가 실시된다.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하던 SKT와 KTF는 통보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고 LGT도 내년하반기 멀티미디어서비스 제공과 동시에 알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터제와 컨텐츠별 정보이용료 표시 :
무선 인터넷 통화료와 정보이용료 월간 누적액을 단말기로 조회할 수 있는 미터제가 시행된다.
또 다운로드 형태의 VOD컨턴츠는 이용요금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보량과 정보이용료를 표시하게 된다.
▲무선인터넷 접속 차단 서비스 :
자녀들이 부모의 단말기로 무선인터넷에 접속, 과다한 요금을 내야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에 신청하면 무선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 준다.
▲기타 요금정보 제공 및 청구제도 개선 :
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중인 휴대폰 최적요금조회 프로그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통신사업자 들이 각 이용자의 통화 패턴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11월부터 이용자들이 자신의 통화량을 알수 있도록 요금 청구서에도 음성,데이터,SMS의 월간 사용량이 표기된다.
또 이용자가 원할 경우 개인정보를 위해 요금청구서의 휴대폰번호를 일부를 암호로 표시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