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항은 법령의 진정소급적용을 금지하는 것이고,
제 2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과 거부처분의 경우 처분시 법령을 적용한다는 조항인데요,
얼핏 보면 두 조항이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웠는데...
14조 1항은 말그대로 진정소급적용을 금지하는 것이고,
14조 2항은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에 법령이 변경되면 처분시 법령을 당사자의 신청에 적용하라는 것이니 소급적용을 하라는 의미가 되지 않나요..?
처분시와 신청시 사이에는 신청의 상태가 종료되지 않고 계속되어 부진정소급적용으로 생각되는 것인가요?
사실 14조 제 2항의 경우에도 변경된 법령이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한 규정이 있으면 구 법령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부진정소급적용 내지 구 법률의 존속에 대한 신뢰의 쟁점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14조 1항은 진정소급효 금지,
14조 2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 부진정소급효에 따른 처분시주의, 예외적으로 신뢰보호가 우선할 수 있음,
14조 3항은 제재처분의 경우는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원칙적 행위시주의, 제재처분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 적용...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첫댓글 네. 괜찮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