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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중앙행심 202300160 사건관련 서울경찰청 송성일 을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서울경찰청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청구한
서울경찰청의 수사심의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4 202300160
서울경찰청 2022-884 수사심의신청 종결(반려) 처분 2022.12.26.자
2. 중앙행심 202300160 사건의 사건내용은,
1차고발
①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대검찰청에 '중앙행정심판위원'을 수사청원한 고발건은,
② 서울북부지검을 거쳐 서울동대문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③ 서울동대문경찰서 지능팀에서는 이 고발건을 각하 하였으나,
④ '중앙행정심판위원' 수사에 대한 사건관할은 피의자의 주.거소를 관할하는 대전지검,세종경찰서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⑤ '중앙행정심판위원' 고발사건을 서울북부지검 으로 이송한 자를,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⑥ 예를 들어, '중앙행정심판위원' 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급받을때,
검사는 서울북부지검에서 멀리 대전지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겁니까?
⑦ 그리고, 관할위반인 사건은 고발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⑧ 서울동대문경찰서 박성원.정해순은,
고발인에게 의무없는 출석요구를 강제했으므로,
서울동대문경찰서 박성원.정해순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하였습니다.
⑨ 서울동대문경찰서 박성원.정해순을 고발한 사건은,
그 원인에 있어 서울북부지검의 불법이송이 문제가 된 사건이므로,
진정인이 대검찰청 감찰부에 서울북부지검 의 감찰을 청구한 사건인데,
⑩ 이 사건은 얼토당토않게 서울성북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⑪ 대검찰청은 문제의 해결을 꾀할 생각도 없이,
사건을 이리저리 뺑뺑이 돌려,
고발인을 골탕먹이려는 것입니다.
⑫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에 '민원 1회방문 처리제' 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검찰총장은 민원을 1회방문 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민원처리를 위해 10번, 100번, 방문하게 하여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5천만 국민이 왜 민원처리를 위해서
행정기관을 10번, 100번 방문해야 하는 것입니까?
5천만 국민을 10번, 100번 방문하게하는 '악질' 행정기관장은
전부 '직무유기죄' 로 고발하여 '박멸'해야 합니다.
⑬ 검찰총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2차 고발
①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대검찰청에 '서울동대문경찰서 박성원.정해순, 검찰총장'을 수사청원한 고발건은,
② 서울북부지검을 거쳐 서울성북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③ 서울성북경찰서 지능팀에서는 이 고발건을 각하 하였으나,
④ '1차 고발' 사건은 '서울동대문경찰서 박성원.정해순, 검찰총장' 이 '중앙행정심판위원' 수사에 대한 사건관할 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⑤ '중앙행정심판위원' 수사에 대한 사건관할은 피의자의 주.거소를 관할하는 대전지검,세종경찰서 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토지관할) 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⑤ '1차 고발' 사건은 '서울동대문경찰서 박성원.정해순, 검찰총장' 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청원인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한 직권남용한 사건입니다.
⑥ 진정인은 서울성북경찰서 2022-004551 각하처분에 불복하여, 2022-884 수사심의신청을 하였으나,
⑦ 서울경찰청 송성일은 2022-884 수사심의신청을 종결(반려) 하였습니다.
⑧ 서울동대문경찰서 2022-004551 각하처분 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위법한 결정이고,
진정인의 서울경찰청 2022-884 수사심의신청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⑨ 서울경찰청 송성일은 진정인의 서울경찰청 2022-884 수사심의신청을 불법적으로 종결(반려)하여,
수사심의신청인의 수사심의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⑩ 서울경찰청 송성일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합니다.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3. 중앙행심 202300160 사건 답변서에서 서울경찰청 송성일 은,
①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불성립
이라 하였으나,
① 중앙행심 202300160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
즉, 서울경찰청의 수사심의 거부처분 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입니다.
4. 중앙행심 202300160 사건 답변서에서 서울경찰청 송성일 은,
② 피청구인의 수사심의신청 종결(반려)처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이라고 할 수 없다.
하였으나,
② 피청구인의 수사심의신청 종결(반려)처리 는
수사심의를 신청한 수사심의신청인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즉, 수사심의신청인의 수사심의신청권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 범죄입니다.
진정인은 외부인사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심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중앙행심 202300160 행정심판은 인용되어야 하고, 서울경찰청 2022-884 수사심의신청 종결(반려) 처분 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서울경찰청의 수사심의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4 202300160
서울경찰청 2022-884 수사심의신청 종결(반려) 처분 2022.12.26.자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정민원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