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몇 가지 질문이 있어 글을 올렸습니다.
1) 기부채납부담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사법상 증여계약으로서 기부채납을 취소하는 주체는 누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맥락 상으로는 기부채납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맞나요!?
2)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은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쟁송대상으로 하되, 그 중에서 부관부분만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면 법원이 부관만 취소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이렇게 해석하면 진정일부취소소송과 소송대상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혼란스러워져서 질문 드립니다ㅜㅜ
첫댓글 1. 맞습니다. // 2. 네. 그런의미입니다. 진정일부취소소송과 결과가 같고 대상만 다르므로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