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해자가 이미 별도의 보상규정으로 보상을 받아서 이중배상금지원칙에 따라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없을 때
만약 공무원이 고의, 중과실이라면 공무원은 민법 750조에 따라 피해자(군인)에게 배상책임을 지나요?
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이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첫댓글 이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