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gross-up 보다가 이런생각이 들었습니다.
배당소득에 법인세 더한뒤에 밑에 법인세만큼 세액공제 해주면
내가 번 소득만큼 세금 내는게 맞는데요
gross-up한 금액은 배당소득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율 곱해져서 세액이 더해지기 때문에
기존에 배당소득보다 커져서 세액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어떻게 공제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장수생 되기 딱좋은 질문인거 같긴한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첫댓글 그로스업이 잘 설명된 서머리나 기본서를 다시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로스업은 소득을증가시키는거고 배당세액공제는 세액을차감시켜줍니다 그로스업으로인해 배당소득이 늘어나 거기에 세액을곱한 종합세액이 증분된다하더라도 배당세액공제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건 알고있는데요, 제 말은 세액을 곱한 종합세액이 증분되니까 증분한 부분은 그로스업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중과세문제를 100% 해결하지 못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재진입할수있다 애당초 이중과세문제 완벽히해결하려면 그로스업이 11퍼센트로 고정된거도 말이안되죠 완벽하게해줄순없습니다
저도 그거 궁굼했는데 경태쌤이 불완전한 제도아서 그렇대요
제 생각은 그로스업은 법인세 매겼으니 소득세 안매길게가 아니라 소득세 과세하고 법인세는 취소할게 이렇게 이중과세 조정하는거 같아요.그러니 소득세율로 증액되는게 당연한거죠
첫댓글 그로스업이 잘 설명된 서머리나 기본서를 다시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로스업은 소득을증가시키는거고 배당세액공제는 세액을차감시켜줍니다 그로스업으로인해 배당소득이 늘어나 거기에 세액을곱한 종합세액이 증분된다하더라도 배당세액공제로 세액을 공제해주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그건 알고있는데요, 제 말은 세액을 곱한 종합세액이 증분되니까 증분한 부분은 그로스업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중과세문제를 100% 해결하지 못하는거 아닌가 해서요
@재진입할수있다 애당초 이중과세문제 완벽히해결하려면 그로스업이 11퍼센트로 고정된거도 말이안되죠 완벽하게해줄순없습니다
저도 그거 궁굼했는데 경태쌤이 불완전한 제도아서 그렇대요
제 생각은 그로스업은 법인세 매겼으니 소득세 안매길게가 아니라 소득세 과세하고 법인세는 취소할게 이렇게 이중과세 조정하는거 같아요.그러니 소득세율로 증액되는게 당연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