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댕 돈마눈 셰끼둘...재섭따
조까지 말라구래~~!!
나쁜넘덜..불짱한 그 분을 위해 잠시 기도하러 감
ㅠㅠ
--------------------- [원본 메세지] ---------------------
우선 먼저 형제갈비의 대표자로써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건의 경위와 잘잘못을 떠나 한 젊은 생명의 고귀한 죽음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또한 유가족께 이미 사고 발생 당일부터 현재까지 밝혔듯이, 같이 일하던 직원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이나 보상도 감수할 의사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그러나, 유족이 인터넷상에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일체의 가감 없이 사실만을 밝히고자 합니다.
사고의 발생경위는 이렇습니다.
정대용 직원이 2층운반구에서 작업을 하고있는 것을 보면서 지하1층 운반구로 내려간 나이도 같은 또래인 또 다른 피해자가 되어버린 윤ㅇㅇ 직원의 우발적인 행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2층은 주방으로 다른 많은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었고, 또한 정대용 직원은 다른 아르바이트 학생과 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는 방법이 작동스위치를 누르고 있어야만 상하로 움직이는 화물 운반기를 윤ㅇㅇ 직원은 운반기가 움직이면, 사고 피해자인 정대용 직원이 피할 줄 알고 당시 지하에서 관리하던 2명의 관리아저씨의 제지와 정대용의 스톱이라는 소리와 옆에 있던 아르바이트생의 다급한 소리에도 몇초간 누르고 있던 바람에 정대용의 상체가 운반기에 끼이게 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 입니다.
유족이 주장하는 “안전장치 없는 엘리베이터”란 저희가게에서 7년이상 안전사고없이 사용되어진 화물 운반기 입니다. 이 화물운반기의 속도는 1층을 움직이는데 27초씩이나 걸리고, 움직이는 방법은 상하로 상또는 하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움직이며, 스위치에서 손을 떼면 그 자리에 서는 화물전용운반기 입니다. 7년이상 전혀 안전사고없이 사용되어져 왔으며, 그간 저희업소에 있는 고객전용승강기와 업소내 설치된 음식용승강기 보수업체가 매달 정기적으로 안전유무를 확인하며, 필요할때마다 유지 및 보수작업을 지속해 온 장치입니다. 보통생각하는 엘리베이터처럼 스위치를 누르면 자동으로 움직이는 기계가 아닙니다. 또한 안전에 필요한 운전 경광등, 인터폰, 그리고 화물을 넣고 닫는 문닫이와 외부 잡금문등 안전장치가 충분히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안전장치가 완벽히 되어있는 설비라 하더라도 기구조작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당시 상황은 유족분들의 오해가 있습니다. 저희 점장이 119에 문의해보면 알것이라고 말씀드린 상황은 유족들께서 혹시 고인이 사고현장에서 이미 의식이 없고 준 사망 상태에 있는데 병원과 짜고 쑈를 하느것이 아니냐 하는 힐난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119 구급대가 고인을 세브란스로 옮기는 과정에서 응급대원과 고인사이에 의식을 확인하는 “손들어보세요”라는 요청에 고인이 손을 들어보였다는 내용이 기록에 남아있으니 확인하시고 오해를 푸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고인이 병원에 입원한 순간부터 저를 포함한 저희 직원 여섯명이 수술에 필요한 채혈을 해가면서 고인의 회복을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고인이 중환자 실에 있는 동안 저와 저희가게 직원들이 같이 밤샘도 했습니다. 고인이 운명한후, 저희가 더 이상 영안실에 머물수 없었던 것은 유족과 찾아오시는 친족들과 저와 직원간 서로의 감정이 악화되는 것을 피하고 다른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수를 한 것 입니다.
유족이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를 한 뒤에 형사 기동대가 출동하여 현장 및 참고인, 피고인 조사를 하였습니다. 밤샘 조사를 통해 일단 도주 우려가 없고 사안이 중요치 않다고 판단한 경찰에서 사업주인 저를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인입니다. 이 밝은 세상에 검찰과 법원이 판단할 사안에 대해 아직 예단을 가질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족께서는 엄청난 금액인 5억원이라는 보상금을 요구하셨습니다. 발인이 예정된 전날밤 11시까지 최후 통첩을 요구 하셨지만, 저희가 그런 금액을 지불할 형편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올해는 광우병과 구제역 파동으로 유난히 갈비집이 어려웠던 해 입니다. 갑자기 5억원이라는 돈을 마련할 형편도 못되지만 사회의 통념과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피해보상 청구가능금액의 다섯 배 이상 되는 금액을 지불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현재까지도 지속적인 대화 창구인 피해자의 작은아버지를 통해서 충분히 보상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고, 해결방법으로 유족이 요구하는 금액을 제시한 변호사와 저희가 만나 합당한 보상금액을 책정하면 아무런 조건없이 보상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제의했으나 현재까지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게에는 고인처럼 일하는 직원들이 육십여명 있습니다. 저희가 영업을 안한다면 어떻게 이들 직원을 고용할수 있으며, 유족에 지불할 위로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30여년동안 갈비탕을 팔면서 장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유족보다 형편이 나은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에는 상식도 있고 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보상만을 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보상금이상을 이미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죽은 자식의 시신을 놓고 장례식도 미룬 채 저희 가게가 망할 때까지 매일 저희 업장에서 농성을 하고있는 유족께 과연 이 방법만이 최선이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사회에는 분명히 억울한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유족 분들도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하는 심정이야 이루 말할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사람인데 왜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저희 업장이었다는 사실만으로 5억원이라는 돈을 지급할때까지 매일 매장에서 농성을 하는 현실이라면 저희도 가해자는 아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