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명령이라는 개념이 부정되었으나학칙은 자치규범으로서의 법규성과 외부적 효력이 인정된다는데,교도소나 군대의 경우는 어떠한가요?군인사법시행규칙,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이라는 이름들이 있던데전자는 국방부령의 시행규칙이니 법규명령으로,후자는 형의 집행 및 ... 법률의 위임을 받았으나 이름은 규칙이므로 그들에 대한 외부적 효력이 인정되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하면 되는 것인가요?
첫댓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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