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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출판사
 
 
 
카페 게시글
일반 게시판 장미란 차관님 몰랐다고 하면 없는 일이 되나요?
아스팔트정글 추천 0 조회 9 23.11.02 01:5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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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11.02 01:57

    첫댓글 댓글 중---

    부득탐승공피고아

    매년 재산세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납입고지 하였을거고
    차관급 공직자로 입직하셨으니 국세나 지방세 체납내역이
    있으면 재산등록하면서 고지가 될 거고요.
    만약 체납하였는데 몰랐다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을 텐데
    모르셨을리가요?
    체납한 사실이 없는걸 보면 꼬박꼬박
    세급도 납부 하신거네요...

    가족들중 다른분이 내셨다고 하더라도
    재산등록하면서 알게될텐데

    몰랐다는 해명은 좀 아이러니 하네요.

    하늘걷기다
    @부득탐승공피고아님 마법의 단어인 취재가 시작되자..., 인정한 겁니다.

  • 작성자 23.11.02 01:57

    댓글 중---

    부득탐승공피고아

    매년 재산세를 해당 자치단체에서 납입고지 하였을거고
    차관급 공직자로 입직하셨으니 국세나 지방세 체납내역이
    있으면 재산등록하면서 고지가 될 거고요.
    만약 체납하였는데 몰랐다면 국세나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을 텐데
    모르셨을리가요?
    체납한 사실이 없는걸 보면 꼬박꼬박
    세급도 납부 하신거네요...

    가족들중 다른분이 내셨다고 하더라도
    재산등록하면서 알게될텐데

    몰랐다는 해명은 좀 아이러니 하네요.

    하늘걷기다
    @부득탐승공피고아님 마법의 단어인 취재가 시작되자..., 인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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