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여러번 보아도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사례연습집 10판 41쪽의 양산시 면허규칙의 법적 성질 및 효력에서, 양산시 면허규칙은 고시, 훈령, 지침등의 형식이나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의 명시적인 위임이 없기 때문에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맞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19조에서 위임 규정이 있을 경우 이때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일단 위임이 없으면 행정규칙입니다. 위임이 있다면 그 성격을 판단하여 법령보충규칙이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