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우리사회의 문제 대응방식을 보면 처음엔 당장 요절이라도 낼 듯이 들끓는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모두가 사생결단하듯 덤벼든다. 그러나 대부분 그때뿐이다. 몇 개월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 싶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조차 잊기 일쑤다.
이른바 종북좌파 국회의원 등장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다. 금년 4월 국회의원선거 이후 우리사회를 들쑤셔 놓은 사건은 단연코 통합진보당 당권파인 종북좌파 출신 당선자들의 국회입성이었다. 늘 그래왔듯이 이 문제 역시 벌써 잊혀져버렸다.
당시 논란이 됐던 문제는 첫째 이들 국회의원들이 속한 통진당 당권파의 반국가적 종북행태였다. 이들 중에는 반국가단체의 핵심 간부였던 사람도 있고 간첩에 연루된 자도 있었다. 자신을 “분에 넘치게도 장군님(김정일)께서 아끼시는 일꾼”이라고 지칭하는 자가 있었는가하면, 국기에 대한 경례는 물론 애국가마저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다.
둘째는 이들에 의한 국가기밀 누출 우려였다. 이들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대거 국회에 입성하게 되니 그럴 만도 했다. 국회의원과 국회 보좌관은 모두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다. 이들은 2급 비밀취급인가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국가기밀에 접근할 수 있다. 국가기밀이 대부분인 국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등에 진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란은 통진당 당권파들이 국회의원에 당선 뒤의 뒷북치기에 불과하다. 그들의 종북행태를 몰랐던 것도 아니고, 안보에 대한 우려도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잊고 있었고 대비가 없었을 뿐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등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없다. 간첩죄로 벌을 받았건 일반 형벌을 받았건 3년 미만의 형벌은 5년, 3년 이상의 형벌은 10년이 경과되면 형이 실효된다. 즉 해당 경과기간이 지나야 공직선거에 나설 수 있다. 다만 정치자금법위반죄는 피선거권제약이 더 크다. 예컨대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 징역형을 받으면 그 기간에 관계없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지나야 한다.
즉 정치자금법에 의한 100만원 벌금과 간첩죄 3년 미만의 징역형은 똑같이 경과기간이 5년이고, 정치자금법위반죄 징역은 단 1개월이라도 10년 경과기간을 요하는데 간첩죄로 3년 미만 징역은 5년 경과기간이면 된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공직선거법이 반국가적 행위에 대하여 매우 관대하다.
논란의 핵심에 있던 통진당 이석기 의원의 국회의원자격요건을 보자. 이석기의원은 민혁당 사건에 연루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2003년 3월 징역2년6개월 판결을 받아 징역을 살다 5개월 만에 노무현대통령의 2003년 8·15 특사로 풀려났다. (민혁당 사건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9월 사건전모가 밝혀진 것으로, 80년대 대학가 주사파핵심세력들을 포섭해 조선노동당에 가입시키고 남한내 혁명 전위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라는 지하당을 조직, 활동을 벌인 사건이다.) 그는 8.15특사가 아니었더라도 2005년 9월이면 형기를 마쳤을 것이고, 5년이 경과한 2010년 10월부터는 형이 실효되어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다. 이석기씨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것이 문제라면 진작 공직선거법을 고쳐서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강화하는 것이 순서였다.
여론이 비등하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통진당 당권파 이석기와 김재현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여야 모두 당장 무슨 조치를 취할 듯이 움직였다. 그런데 아직까지 감감 무소식이다.
공직자 자격요건은 국가안보의 핵심적 요소다.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어느 당 소속이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반국가활동을 한 사람이 충분한 경과기간 없이 국회의원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안보사건이 터진 뒤에는 너무 늦다. 선거 때마다 이런 문제가 되풀이 되어서도 안된다.
피선거권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특히 간첩죄 국가기밀누출죄 등 반국가적 행위로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경과기간을 더욱 확대하거나 전향서 제출 등을 조건으로 해야 할 것이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 법이 적용되는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자격요건도 함께 강화된다. 그리고 차제에 국가공무원법도 개정하여 반국가적행위 범죄는 차별화하여 공무원 자격요건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첫댓글 한맹숙이가 밀어주고 이쟁희가 추천한,
종북좌파 통진당 이상규가 간첩,국가보안법을 주업무로 담당하는 보안담당경찰의
신상이 비밀에 해당된다는 성명,계급,소속 등의 자료을 요청했단다.미치고 환장할 일이지.
을아! 자네는 인물 좋고,호랑이 대학을 졸업했으며,국가관이 출중하니 여의도에 입성해라.
또한 전국회사무총장인 K전의원이 자네를 선배로서 깍듯이 대한다니 부럽기도 하고............
곡이가 친구들의 지지도 못받는 나를 두번 죽이네...내 술받아 줄테니 앞으로는 이런 야그 말그래이!!!
종북좌파들을 구케의원으로 맹글어준 년놈들이 더 나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