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리운전 이용시 알아두면 뼈가되고 살이 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산 고양 카스페이스 몬스터 실장입니다.
2018년도 이데 얼마 남지 않았네요
연말이라 송년회다 해서 모임이 많으실텐데 모임을 하면 빠질수 없는게 있죠 술!!!!
음주운전은 당연히 해서는 안되게기에 대리운전을 많이 이용하실텐데요
그냥 이용 하시는거 보다 알아두고 이용 하시면 뼈가 되고 살이 될 내용들을 포스틴 해봅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대리운전 피해 상담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구요, 대부분은 피해 구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1. 대리운전업체의 규모가 영세하고
2. 대리운전기사가 임시직으로 고용되어 무보험 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3. 사고 발생시 대리운전기사와 대리운전업체의 연락 두절로 신병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 대리운전자의 신원 확인이 꼭 필요한 이유
대리운전기사님이 도착하면 성명, 연락처 및 보험가입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는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발생의 1차 책임자인데다가 대리운전자보험도 운전자 단위로 가입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대리운전업체가 그 운전자와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혹은 자기 회사는 대리운전자와 연결만 해 준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면 속수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라디오 광고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리운전업체를 미리 알아두고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좋은 곳을 골라 단골이 되는 것이 좋다는 소리겠죠.
2. 대리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 뺑소니를 할 경우
대리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 뺑소니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는데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단속되지 않고 나중에 차량 소유자가 범칙금 통고를 받거나 경찰서 출두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혹은 입증되었다고 해도 대리운전자(업체)가 순순히 책임을 지지 않으면 범칙금을 대신 내거나 사고 처리까지 대신해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호위반이나 과속은 적발된 뒤 시간이 좀 지나야 적발사실을 알 수가 있으므로 휴·폐업이 빈발하는 대리운전 업계의 특성을 감안하면 피해를 보상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출발 전에 대리운전자의 신원 확인을 하고 준법 운행을 당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대리운전자가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사고를 낸 경우 (대인배상)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의 책임보험과 대리운전자보험이 합쳐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가 책임보험 보상금을 초과하는 손해금액을 전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이 '제3자 운전 가능(기본계약)'으로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는 책임보험 이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일단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남이 죽거나 다치면, 차량 소유자는 최소한 책임보험에서라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4. 대리운전자가 남의 차나 점포 등을 파손한 사고를 낸 경우 (대물배상)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남의 차 등을 파손한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가 손해 금액을 전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이 '제3자 운전 가능(기본계약)'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5.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인 차를 파손한 경우 (자기차량손해)
대리운전자가 운전 중인 차의 백미러, 범퍼, 도어 등을 파손하거나 가드레일, 기둥, 벽을 충돌하여 차체를 심하게 훼손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때도 대리운전자보험에서 보상을 합니다.
대개의 대리운전자보험은 5백만원~1천만원 정도를 가입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변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가 손해 금액을 전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보험이 '제3자 운전 가능(기본계약)'으로 가입되어 있더라도 대리운전자가 낸 사고는 면책됩니다.
6. 대리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자기신체사고)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어 운전자 본인 또는 차량 소유자가 죽거나 다칠 때는 아래처럼 보상이 됩니다.
1) 대리운전자가 피해를 본 경우에는 대리운전자보험의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을 하며 차량 소유자가 대리운전자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라면 보상을 받기 힘듭니다.
2) 차량 소유자가 피해를 본 경우에는 대리운전자보험의 대인배상Ⅱ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운전자가 무보험 상태이거나 배상 능력이 없다면 차량 소유자는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가입 조건에 따라 보상 유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2011년 9월 8일부터 정식 대리운전 소속업체를 통한 대리운전자 및 취급업자가 사고를 냈을 때 차주(대리운전 이용자)에게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정식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된 대리운전자가 내 차를 운전하다 발생된 사고는 자동차보험 할증을 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계약(기본)이거나 대리운전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해당되므로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자신의 보험이 대리운전특약에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아무 사고없이 집에 도착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혹여 사고가 나서 누가 다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경우 매우 골치 아파질 수도 있습니다.
급하다고 전단지 등을 보시고 그때 그때 이용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공신력 있고 사고처리 등이 깔끔하다고 알려진 곳을 정하시어 번호를 저장해 놓고 이용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너무 과한 음주는 건강과 내 통장을 해칩니다.
지인들과 연말에 모임을 하는거 좋습니다. 하지만 지인들보다 중요한 내 가족들과도
모임을 가져 더 행복한 가정 이뤄 내 가시는것도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