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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피상속인의 법적 자녀인 경우라면 호적에서 정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의를 받제 않고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채무자 재산 보다 많은 경우 선택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 시 다음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다은 상속인들에게 미리 알려주거나, 일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으로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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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아빠가 얼마전에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공동임대주택 (유공자혜택/30년거주가능) 명의를 변경하려고하니 자식들 인감증명서니 뭐니 하면서 서류들이 필요한데 문제는..아빠가 혼외자녀외에 그 애의 엄마까지 호적에 올려놓았나봐요. 정말 잊고살고싶은데 얼굴도 모르는것들이 벗젓이 올라와있고 꼴랑 2천만원 남짓한 보증금이 전세산. 그것도 자식들이 해준돈인데 그거 명의 변경하려면 그 얼굴도 모르는 혼외자식(미성년)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한다니..무슨 다른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호적정리하는방법도 알고싶어요. 필요한 서류와 절차요.
아빠가 예전에 사업하다 망해서 빚도 있는데 우리가 상속포기를 해야한다고했는데 상속포기를 안함 빚이 자식들한테 오나요? 액수는 별로 안되는데..아마 그 임대주택 전세비정도 될거에요. 아빠 돌아가신것도 그런데 그 뒤에 슬퍼할 겨를도없네요. 사망신고는 아직 못했어요.?
그 혼외자녀와 그 엄마와 연락한다는건 진짜 있을수도없는일인데 다른방법이 없는지..
제발 도와주세요.
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