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 사고가 길에서 발생 하는거라 입증 자료를 준비 하셔야함.( CCTV 영상 )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구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이때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예) 일용직은 근무일수 200일당 1년의 직력을 인정합니다.
무릎이나 허리, 목, 어깨 등 근골격계는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까지의 직력을 요구하는데 근무 기간이 길 수록 산재로 인한 보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짐.
-대리기사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비자발적 퇴직 즉 소속업체가 사업자폐업.(사업자 말소 안하고 잠수타면 답없음)
( 단 타업체 로지,콜마너,카카오등 어느 한개라도 사용하면 안됨, 구조조정, 병가, 권고사직, 소속 업체명이 자주 바뀌는 곳(재입사 취급), 여러 사업자 업체명에 기사등록(소득분산) 이런 사유는 포기 하심이 좋음.)
고용24 홈페이지에 구직등록신청->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전 교육이수 필요 -> 수급자격심사
(단 180일이상 근무, 월80만원 이상 대리운전 소득이 있어야함)
P.S: 위내용 신청시 소속업체 실제 사업자등록증 업체명과 기사님 단말기에 표시된 업체명이 틀린경우가 대다수라서 ( 왜 틀리게 하지??? 누가 잡으러 오나 ?)
꼭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폐업에 사업주 잠수라서 프로그램사에 문의 하셔야 진짜 사업자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수 있음.
#산재는 카카오대리 근로종사자로 신청 하심이 가장좋음 제일 깔끔함.#
그러니 카카오콜 많이 타야함, 협력 콜마너콜도.....여기까지
그리고 콜마너 다 좋은데 1시간 동안 접수창 터치 안하면 자동으로 꺼지게 세팅 되어 있던데 새벽에 콜도 없는데 전화 받으면 접수창 꺼져있고..... 새벽 1시 이후론 콜마너창 안꺼지게 설정 안되나??? 미칠것 같음.
첫댓글 무용지물 고용보험.
결국 수입만 노출되고 이중과세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