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소송의 경우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은 주된 행정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 법원이 하자있는 부관만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침해라 하였는데, 그렇다면 기속행위이나 법률에 근거가 있어 부관이 붙여진 경우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 가능할까요?
첫댓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판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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