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에서 무상주 의제배당 하는거중
자기주식소각익이랑 지분비율증가분 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거잖아요
그리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해서 이중과세 조정 해주구요
근데 소득세에서 그로스업 배제 대상에 보면
동일한 내용인데 소각익이랑 지분비율증가분 은 그로스업을 안해주거든요
그로스업 안해준다는것은 이중과세 조정 안해준다는거구요...
이거 왜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법인세는 조정해주는데 소득세는 조정 안해주는건가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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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답변감사합니다만... 제 질문은 그게 아니예요
그건 저도 알죠
제 질문은 법인세도 똑같은 재원의 자기주식소각익과 자본잉여금에 대한 무상주로 지분비율 증가시 의제배당으로 봐서 수입배당금 익불조정 해주는데 왜 소득세는 그로스업에서 배제하는 차이를 두느냐는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보셔요.... 동일한 내용인데 소득세는 이중과세조정 안해주고 법인세는 해주고 있어요
본래 소각익과 지분비율증가분은 이중과세문제가 없어 의제배당대상이 아닌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법인세법에서 특례로 규정된 의제배당 사유일거에요.
소득세법에서는 애초에 이중과세문제가 없으니 그로스업을 안하는 것이구요.
그럼 어떤 이유냐, 제 희미한? 기억으로는 워크북에서 조세회피목적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었다고 본거같네요...
도움이되셨으면 좋겠네용
아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