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얼마전 허리가 너무 아파 양재에 있는 참포도나무병원에서 MRI를 찍었습니다
정말 그 비용이 장난 아니더라구요. 허리가 아파서 갔는데 그걸 의사가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해 MRI를 권유해서 찍었는데
LIG손해보험에서는 MRI는 비급여라 40프로 밖에 안 준다고 하더라구요.
비급여로 부담하는 의료비를 위해 실손의료실비를 들었는데 이것이 맞나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치과치료, 한방병원, 한의원의 비급여항목에 대해선 일체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제가 약관을 잘 안 읽어 보아서 그러는데 정말 실손의료실비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비급여라고 40%로 제한해서 지급하는 것은 부정입니다. 해당치료에서 건강보험 적용된 환자이면 당시 치료비는 급여든 비급여든 실손의료비 담보에서 90% 지급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단지 비급여 비용이라고 제한하는 것은 안됩니다. 산재나 교통사고 환자처럼 건강보험 비적용 환자일 때 40%로 제한하는 것이지요. 보험사 실무자들은 이를 혼동하면 안됩니다.
입원을 했을경우,가입시기에 따라 급여든,비급여든 100% ,90%지급합니다.질병입ᆞ통원의료비100%지급되는 부분에서는 한방병원,치과등에서는 보험금지급이 안됩니다.글구 병명에 따라서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통원은 가입시기에따라 통원한도,공제금액이 틀리기때문에 실제 내가든비용보다 적게 나올수도 있습니다~입원을 하신건지,통원을 하신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