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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난기구 암기중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확인하고자 질문 올립니다.
1. 구조대 적응성 비고 1)에 해당하는 층은 위 표중 노유자시설란의 4-10층에만 해당하는 것인것 같은데요 맞는지요.
2. 문제에서
비고1 조건 없이 [노유자시설 1층에 적응성 있는 설비] 를 물으면 - 답 : 미대교다승
비고1 조건 없이 [노유자시설 4층에 적응성 있는 설비] 를 물으면 - 답 : 교다승
비고1 조건 추가되어 [ 노유자 시설 4층에 적응성이 있는 설비] 를 물으면 - 답 : 대교다승
3. 비고 2)3)의 조건이 없으면 [숙박시설 3층에 적응성 있는 설비]를 물으면 - 답 : 표의 4. 그밖의 것 의 3층 설비중 간이완강기와 공기안전매트 이외의 설비
4. " 2.1.2.4 2.1.2.1에 따라 설치한 피난기구 외에 4층 이상의 층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층마다 구조대를 1개 이상 추가로 설치할 것"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에 위 비고란의 조건이 주어지고 [ 10층 건물중 6층에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 관련 시설로서 주된 사용자 중 스스로 피난이 불가한 자가 있는 경우 구조대 설치 층은?] 1) 6층 2) 1-6층 3) 1-10층
아마 조건에 맞는 6층에만 설치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층마다 구조대1개 이상 추가 설치라는 부분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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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맞습니다
2. 비고1 조건 추가되어 [ 노유자 시설 4층에 적응성이 있는 설비] 를 물으면 - 답 : 교다승외에(교다승중에 고른 후) 구조대를 추가설치합니다
3. 맞습니다
4. 노유자시설이 설치된 6층에만 추가설치합니다
감사합니다. 깔끔하게 이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