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발의 윤정부 22건,문재인 6건,노무현 4건
최재해 감사원장, 현직검사등 4인 국회 탄핵소추 통과
헌정사상 최초 감사원장 탄핵 국회 가결로 직무정지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소추안이 12월 5일 통과했다.
탄핵소추안은 최재해 감사원장은 재석 192인 중 가 188표, 부 4표로 가결했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어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가 185표, 부 3표, 무효 4표,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가 187표, 부 4표, 무효 1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는 가 186표, 부 4표, 무효 2표로 각각 탄핵소추안이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장의 탄핵사유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의 감사 부실과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검사 탄핵사유로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이 지검장 등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전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원사무처는 전 정부에 대한 억지‧보복 감사와 실패한 불법 표적감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물타기를 하며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 을 자처하며 정권에 충성하고,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너뜨린 것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롯한 감사원 수뇌부들이다. 따라서 국회가 감사원장으로서의 헌법상 책임을 방기한 최재해 감사원장의 위헌‧ 위법을 지적하고, 탄핵하는 것이야말로 감사원을 정권의 감사원이 아닌 국민의 감사원으로 바로 세우는 길이다.”라고 사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집값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기밀 유출까지, 문재인 정권의 국기문란 범죄가 감사를 통해서 밝혀지니까 보복의 칼을 들고나왔다. 최재해 감사원장 취임도 전에 감사결과 처리가 끝나고 공개된 월성 원전 1호기 감사까지 탄핵 사유에 포함시켰다.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에 대한 탄핵도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한 검찰의 직무를 정지시켜 손발을 잘라내겠다는 치졸한 정치 보복이다. 특히 이창수 중앙지검장 탄핵은 이재명 대표의 2심 공소유지를 방해해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속셈이다. 최재훈 부장판사 탄핵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사건에 대한 기소를 늦추겠다는 얄팍한 술수이다.”라고 탄핵폭거를 규탄하고 있다.
역대정부에서 탄핵 발의 현황을 보면 노무현정부는 4건중 국회 통과는 1건(노무현대통령 헌재 기각), 이명박정부는 1건, 박근혜정부는 2건 중 1건 원안가결(박근혜대통령 원안가결),문재인정부 6건 중 통과 1건(임성근법관 헌재 각하)이며 윤석열정부에서는 22건중 5건이 통과됐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국회 김동환, 신찬기 전문기자)
역대 탄핵 발의 현황(노무현~윤석열)
*24.12.05.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서울지검장/조상원,최재훈 검사-국회소추안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