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타법개정 2023. 7. 25. [법률 제19571호, 시행 2023. 7. 25.]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7, 2013.6.12, 2015.6.22, 2022.1.4>
1. "농업기계"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림축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나. 농림축산물과 그 부산물의 생산 후 처리작업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다. 농림축산물 생산시설의 환경 제어와 자동화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라.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농림축산물을 보관, 수송 및 판매하는 산업은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기계ㆍ설비 및 그 부속 기자재
2. "농업기계화사업"이란 농업기계의 연구, 조사, 개발, 생산, 보급, 이용, 기술훈련, 사후관리,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검정"이란 농업기계가 특정표준이나 시험방법 또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시험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폐기"란 농업기계를 해체하여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농업기계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5.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이란 폐기 요청된 농업기계의 인수(인수), 수리를 목적으로 한 재사용 가능 부품의 회수 및 폐기를 업(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3조(농업기계화 촉진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화사업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제4조(자금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에게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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