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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개요
○ (목적)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경우 의료이용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전달체계, 본인부담 등 혜택 부여
○ (법적 근거) 의료급여법 제3조, 제10조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 제13조제1항 [별표1]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 제8조의3제1항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 (등록현황) 12만 8174명(`18년)
* 암 5만 9589명, 중증화상 524명, 희귀난치 6만 2833명, 결핵 5,200명, 극희귀 28명
* 산정특례 지원 기간이 만료되는 수급자들 중 질환이 계속되는 경우 질환별 검진 기준에 따라 재등록(절차는 신규등록과 동일, 기준은 완화)
○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
‑ ・결핵,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 면제(틀니, 임플란트, 식대 제외)
‑ ・중증질환자(등록 암・중증화상환자, 뇌혈관・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의 경우, 해당 질환 진료 시 추가적으로 식대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결핵,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산정특례 등록한 본인
* 뇌혈관・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아 별도의 자격전환 및 산정특례 등록 없이 지원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단계별(제1차 → 제2차 →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 질환별 급여일수 산정
‑ ・결핵,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하여는 각 질환별로 급여일수 산정
‑ ・등록 결핵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연장승인 신청대상 제외(’17.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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