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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6월11일 현재까지 고통속에서 약물치료 중입니다.|산업재해피해자토론방
2015년6월11일 현재까지 고통속에서 약물치료 중입니다. ( 1 ) 뉴론틴캡슐300mg( 2 ) 태극에페리손정( 3 ) 오티렌정 ( 4 ) 원트란세미서방정( 5 ) 아클론정
사건 진행상황
2012년7월3일 상병명;경추염좌,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으로 최초요양신청 경추염좌 ; 승인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 불승인 ....,공단지사자문의 소견, 사고와 관련얺는 퇴행성 개인질환, 이다 판단하여, 2012년7월3일까지 3주 강제치료종결,,, 후, 몸에 이상증상이 지속되여 타 척추전문의료원에서 진료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경추제6,7번추간판탈출증 ,최초요양신청시누락, 추가상병신청, 경추제5번압박골절을, 공단지사자문의견으로 " 골좌상으로 " 변경하여 불승인
2012년9월4일까지 요양치료 인정 후
공단지사는 요양비 부지급 하여고 강제치료종결함. 에
제1처분 공단 원처분청 ; 요양불승인및요양기간단축승인에 불복 심사청구, 기각,
제2처분 공단 원처분청 ; 추가상병불승인 심사청구기각 원고의 주치의 소견 과 피고의 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이 다른 경우에는 제 3 의료기관 에 특진을 의뢰하여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산재법 절차에 따라 재 판정을 해 달라고 심사청구를 3번에 걸처서 호소 하여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되어고, 모두 기각 되어습니다, 원고(전석구)는 비록 상병명과 관련하여 퇴행성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업무수행 중 3m 높이에서 15kg의 거푸집 물체가 머리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경추 부가 다친 사고로서 “경추부 제2.3.4번 추간판탈출증 ; 및 “경추 제5번 압박골절” 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6,7번, 및 흉추1번 기존질병이 (기왕증력있음)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새로운 부위가 추가로 발병되어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 니다.
이 재해사건 후
(제1 ) (오산시소재) 참 정형외과의원 주치의사의 소견서, " 최초요양소견서,, 에서도 <기왕증력> 있음 기록됨, 의학적 소견 다발성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관찰됨니다 ( 기왕증력있음 ) 기록됨에도 불구하구 통원요양 강제치료종결 ,
( 제2 )(수원시소재)윌스기념병원 척추전문병원 신경외과 주치의 진료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경추제6,7번추간판탈출증 ,최초요양신청시누락 - 외상 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 학적 검사상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추후 악화시 수 술이 필요함 추후 지속적인 통근치료 약물치료 필요합니다
제3처분 ; 공단 원처분청 ; 추가상병불승인 재심사청구,,기각
제4처분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 에. 까지도 오게 되어고
제5처분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에 까지 오게 이루없읍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공무원님들이시여 수많은 행정업무에 바뿌시지만 한번만 진심으로잃어 보세요,
만약에 "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노여 있다면 어떤게 하시겠읍니까,,남의 일이 아닙니다. 본인에게도 이렇일이 일어날수 있읍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 재판장님,판사님,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재판장님,판사님,
원고는
과거 1998년
일반개인사업자
업체명 ; 칠보산업사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대표:임병옥
기와,슁글 시공하는 업체에서
건설재해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처,
경추,흉추,요추,다처 (수원시고색동소재) 신정형외과에서 치료하여고
사업자는 나 몰라라 방관 하여고.
본인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이웃에 산다는 관계로,
빨리 낫겠지 하여던점'
이곳 저곳, 병원으로 ,
한의원으로 다니다 결국에 ,
2003년5월경 본인 자비로 경추제6,7흉추,1번
골흉합술 수술, 후
(수원시소재) 윌스기념병원
주치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산재처리 문제로 (근로복지공단 : 수원지사)에
문의 하여던바
산재소멸기간 만료되고
본인 자비로 경추제6,7흉추,1번
골흉합술 수술, 후 환치 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 얺이 일용직 <인력사무실>
통하여 여러 현장에서 근무하읍니다 병원 약물치료비,주사료,물리치료비, 등 저의 경제력으로 인지대 와 송다료 미 지불되어 이렇게 사나이 대장부로써 눈물을 머금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장-
이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행정법원 2014아 1074 소송구조 예정기일 ; 담당재판부 ; 행정 제2단독부 법원사무관 ; 김 윤정 직통전화 ; 02-2055-8354,8353 팩 스 ; 02-2055-8370
2장-
서울행정법원 보정명령
사건번호;2013구단139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전석구 피고;근로복지공단
주문 원고(항소인)는 이 명령의 보정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람니다, 보정기한;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내
다음
인지대128,200원,
송달료35,500,
2012년4월8일
판사 송 현경
1장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4루1153 소송구조
예정기일 ;
담당 재판부 ; 제8행정부 법원사무관 ; 김계영 직통전화 ; 02-530-2225
팩 스 ; 02-530-1252
2장-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결 정
사건;2014 루 1153 소송구조
신청인,항고인 ; 전석구(571018-1330918)
오산시 궐동로69번길 41,312호(궐동)
피신청인,상대방 ;근로복지공단
울산 중구 종가로 340
대표자이사장; 이재갑
제1심 결정 ; 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자
2014 아 1074 결정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송구조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장- 2014년6월5일
재판장 판사 장 석조
판사 손 삼락
판사 김 용하
4장- 정본입니다
2014,6,9,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김계영
1 장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5068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예정기일 ; 0 0
담당 재판부 ; 제8행정부
법원사무관 ; 김계영
직통전화 ; 02-530-2225
팩 스 ; 02-530-1252
2 장
서 울 고 등 법 원
제8행정부
명 령
사 건 2014누5068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항소인) 전석구
피 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4,10,16,
재판장 판사 장석조
3 장
정본입니다
2014,10,16,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김게영
현재까지도
본인은 병원 통근 약물치료를 하면서
건설현장에 나가
하루,이틀,일하다 며칠쉬고 하면서 아픈 고통속에서 살고있읍니다
2015년6월11일 현재까지도 약물치료 중입니다. ( 1 ) 뉴론틴캡슐300mg( 2 ) 태극에페리손정( 3 ) 오티렌정 ( 4 ) 원트란세미서방정( 5 ) 아클론정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벙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자문의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원고측의 증거들 배척하고 피고측 자문의 소견을 받아들여 기각하였고,
서울행정법원 판 결 문
사건;2013구단139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전석구 (00000 -0000000)
연락처;폰 010-2154-2231 구 주소:
현 주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 0
담당변호사 0 0 0
피고:근로복지공단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무로2길 8 (영등포동2가)
대표자 이사장 신영철
소송수행자 0 0 0 ,0 0 0
변론종결 ; 2014,2,7,
판결선고 ; 2014,3,21,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11,1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년.6월,13일,16;30경 오산시 세교지구 유치원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뎐 중 거푸집에 맞는 사고(이하"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염좌, 경추 제2,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해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여 그 중 "경추부 염좌"에 대해 요양승인결정을 받아 치료하였고,
2012,10,29,경추 제5번 압박골절(이하 "이사건추가상병' 이라고 한다) "로 진단받은 후 이에 대해 피고에게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2,11,19, 원고에게 MRI 밎 CT 등 방사선상 제5번 경추 급성 압박골절은 관찰되지 않으며,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 증가가 관찰되어 ,골좌상, 으로 보인다, 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을 "경추 제5번 골좌상"으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2013,2,18 및 2013,4,12, 모두 기각되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얺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최초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뎐 중 통증이 심해져 다시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ㅇ이를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 1 ) 원고 주치의
- 외상 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상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추후 악화시 수술이 필요함
( 2 ) 피고 자문의
- 자문의 1 ;CT, X선상 급성 골걸선은 관찰되지 않고, MRI상 제5경추체 신호강도변화 관찰되며, 골좌상 소견으로 사료됨
- 자문의 2 ;하부 부위에 내고정 유합을 시행한 상태로 경추 5번에 대하여는 MRI상 약간의 신호 강도는 증가되어 있은나, 추체의 골절선 명확하자 않고 퇴행성 변화 동반된 상태로 골절로 인정하기 어려움
- 자문의 3 ;MRI 및 X선상 급성 압박골절로 보이지 않아 기존 경추부 염좌로 봄이 타당함
- 자문의 4 ; 경추부 MRI상 경추 제5번에 피질골의 단열을 포함한 골수 음영 변화가 확인되며,
압박은 미미 하나마 확인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음 ,
( 3 ) 진료기록 감정의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 단순 방사선 사진상 이미 경추 6-7-흉추1번간 전방감압술 및 유합술 시행한 상태이고
경추 4-5번 추체에 상당한 퇴행성 변화가 있는 상태임,
-2012, 6 22, 촬영한 경추 5번 추체의 뒤쪽 아래 부위에 T1 T2 일부 영상에서 모두 신호감소 소견이 일부 관찰되는 상태로 이는 추체의 손상을 의미하나
,이 부위에 전체적인 압박골절 및 추체 높이 감소 소견은 없음,
-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경추 5번의 골좌상으로 판독하는 것이 합당함.
( 인정근거 ) 갑 7 호증, 을 4, 5, 6-1 6-2 6-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제5번 경추 골좌상 외 에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이다,
살 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자문의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할 때,
원고 주치의의 소견 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단 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 사 0 0 0
정본입니다.
서울행정법원 법원주사보 0 0 0
사건 진행상황
2012년7월3일 상병명;경추염좌,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으로 최초요양신청 경추염좌 ; 승인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 ; 불승인 ....,공단지사자문의 소견, 사고와 관련얺는 퇴행성 개인질환, 이다 판단하여, 2012년7월3일까지 3주 강제치료종결,,, 후, 몸에 이상증상이 지속되여 타 척추전문의료원에서 진료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경추제6,7번추간판탈출증 ,최초요양신청시누락, 추가상병신청, 경추제5번압박골절을, 공단지사자문의견으로 " 골좌상으로 " 변경하여 불승인
2012년9월4일까지 요양치료 인정 후
공단지사는 요양비 부지급 하여고 강제치료종결함. 에
제1처분 공단 원처분청 ; 요양불승인및요양기간단축승인에 불복 심사청구, 기각,
제2처분 공단 원처분청 ; 추가상병불승인 심사청구기각 원고의 주치의 소견 과 피고의 공단 자문의사의 소견이 다른 경우에는 제 3 의료기관 에 특진을 의뢰하여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산재법 절차에 따라 재 판정을 해 달라고 심사청구를 3번에 걸처서 호소 하여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되어고, 모두 기각 되어습니다, 원고(전석구)는 비록 상병명과 관련하여 퇴행성 소견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업무수행 중 3m 높이에서 15kg의 거푸집 물체가 머리에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경추 부가 다친 사고로서 “경추부 제2.3.4번 추간판탈출증 ; 및 “경추 제5번 압박골절” 과 경추부 추간판탈출증6,7번, 및 흉추1번 기존질병이 (기왕증력있음)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고 새로운 부위가 추가로 발병되어 통증이 유발되는 것이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합 니다.
이 재해사건 후
(제1 ) (오산시소재) 참 정형외과의원 주치의사의 소견서, " 최초요양소견서,, 에서도 <기왕증력> 있음 기록됨, 의학적 소견 다발성 경추제2,3,4,번추간판탈출증관찰됨니다 ( 기왕증력있음 ) 기록됨에도 불구하구 통원요양 강제치료종결 ,
( 제2 )(수원시소재)윌스기념병원 척추전문병원 신경외과 주치의 진료결과 소견서, 상병명 : 경추제5번;압박골절, 경추제6,7번추간판탈출증 ,최초요양신청시누락 - 외상 후 발생한 경부통 및 상지 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신경 학적 검사상 압박골절 진단 하에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고, 추후 악화시 수 술이 필요함 추후 지속적인 통근치료 약물치료 필요합니다
제3처분 ; 공단 원처분청 ; 추가상병불승인 재심사청구,,기각
제4처분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 에. 까지도 오게 되어고
제5처분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에 까지 오게 이루없읍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공무원님들이시여 수많은 행정업무에 바뿌시지만 한번만 진심으로잃어 보세요,
만약에 " 본인이 이러한 상황에 노여 있다면 어떤게 하시겠읍니까,,남의 일이 아닙니다. 본인에게도 이렇일이 일어날수 있읍니다, 관심을 가져 주십시요...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험재심사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제2행정부 재판장님,판사님,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재판장님,판사님,
원고는
과거 1998년
일반개인사업자
업체명 ; 칠보산업사
주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대표:임병옥
기와,슁글 시공하는 업체에서
건설재해 업무상 사고로 경추부를 다처,
경추,흉추,요추,다처 (수원시고색동소재) 신정형외과에서 치료하여고
사업자는 나 몰라라 방관 하여고.
본인이 먹고 살려고 일하다,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이웃에 산다는 관계로,
빨리 낫겠지 하여던점'
이곳 저곳, 병원으로 ,
한의원으로 다니다 결국에 ,
2003년5월경 본인 자비로 경추제6,7흉추,1번
골흉합술 수술, 후
(수원시소재) 윌스기념병원
주치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산재처리 문제로 (근로복지공단 : 수원지사)에
문의 하여던바
산재소멸기간 만료되고
본인 자비로 경추제6,7흉추,1번
골흉합술 수술, 후 환치 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 얺이 일용직 <인력사무실>
통하여 여러 현장에서 근무하읍니다 병원 약물치료비,주사료,물리치료비, 등 저의 경제력으로 인지대 와 송다료 미 지불되어 이렇게 사나이 대장부로써 눈물을 머금고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장-
이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행정법원 2014아 1074 소송구조 예정기일 ; 담당재판부 ; 행정 제2단독부 법원사무관 ; 김 윤정 직통전화 ; 02-2055-8354,8353 팩 스 ; 02-2055-8370
2장-
서울행정법원 보정명령
사건번호;2013구단1391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전석구 피고;근로복지공단
주문 원고(항소인)는 이 명령의 보정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보정하시기 바람니다, 보정기한;송달된 날로부터 7일이내
다음
인지대128,200원,
송달료35,500,
2012년4월8일
판사 송 현경
1장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4루1153 소송구조
예정기일 ;
담당 재판부 ; 제8행정부 법원사무관 ; 김계영 직통전화 ; 02-530-2225
팩 스 ; 02-530-1252
2장-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
결 정
사건;2014 루 1153 소송구조
신청인,항고인 ; 전석구(571018-1330918)
오산시 궐동로69번길 41,312호(궐동)
피신청인,상대방 ;근로복지공단
울산 중구 종가로 340
대표자이사장; 이재갑
제1심 결정 ; 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자
2014 아 1074 결정
주문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송구조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장- 2014년6월5일
재판장 판사 장 석조
판사 손 삼락
판사 김 용하
4장- 정본입니다
2014,6,9,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김계영
1 장 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14누5068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예정기일 ; 0 0
담당 재판부 ; 제8행정부
법원사무관 ; 김계영
직통전화 ; 02-530-2225
팩 스 ; 02-530-1252
2 장
서 울 고 등 법 원
제8행정부
명 령
사 건 2014누50684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항소인) 전석구
피 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주 문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항소장에 관하여 항소인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항소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02조 제2항, 제1항 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2014,10,16,
재판장 판사 장석조
3 장
정본입니다
2014,10,16,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김게영
현재까지도
본인은 병원 통근 약물치료를 하면서
건설현장에 나가
하루,이틀,일하다 며칠쉬고 하면서 아픈 고통속에서 살고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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