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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간음했을 때 305조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19세 이상인 자이어야 하는 것이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간음했을 때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19세 이상의 자가 아닌 때에는 (가령 18세인 자가 14세인 자를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와 같이) 여전히 305조가 아닌 302조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도 본죄의 미성년자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완전히 틀린 지문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닌지 의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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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반대로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틀린 지문으로 볼 수도 있지요... 따라서 옳은 지문이 될려면 명백하게 옳아야 한다고 봅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