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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 (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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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意識, 산스크리트어: mano-vijñāna 마노 비즈냐-나, 팔리어: mano-viññāṇa 마노- 윈냐-나), 제6식(第六識), 제6의식(第六意識), 뜻의 알음알이 또는 마노의 알음알이는 정신적 대상에 대한 지각 또는 인식을 뜻한다. 즉, 사물의 정신적 측면(법경)에 대한 앎(알음), 요별, 분별, 또는 지식을 말한다. 엄밀히 말해, 의식 즉 제6의식은 정신적 대상만을 지각 또는 인식하는 것이 아니며, 감각적 대상과 정신적 대상 모두에 대해 그 대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인식한다.[1] 즉, 색경 · 성경 · 향경 · 미경 · 촉경 · 법경의 6경을 모두 인식한다.[2]
다음의 분류 또는 체계에 속한다.
안식 · 이식 · 비식 · 설식 · 신식 · 의식의 6식(六識) 중 하나이다. 즉, 마음에 속한다. 또는 마음의 한 측면이다.
안처 · 이처 · 비처 · 설처 · 신처 · 의처(意處) · 색처 · 성처 · 향처 · 미처 · 촉처 · 법처의 12처 중 의처에 해당한다. 엄밀히 말하면, 의처에 속한다 즉 의처의 일부이다.
안계 · 이계 · 비계 · 설계 · 신계 · 의계 · 색계 · 성계 · 향계 · 미계 · 촉계 · 법계 · 안식계 · 이식계 · 비식계 · 설식계 · 신식계 · 의식계(意識界)의 18계 중 의식계에 해당한다. 즉, 의식계와 동의어이다.
의식 즉 제6의식이 정신적 대상을 인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12처와 18계의 법체계의 관점에서 의식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처의 법체계에 따르면, 의처를 이루는 것이 의근(意 = 뜻 = 意根)과 의식(意識, 의의 앎, 뜻의 앎, 의근의 앎)이다. 즉, 12처의 법체계의 관점에서는 의근과 의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런데 18계의 법체계에 따르면, 의근은 의계에 해당하고 의식은 의식계에 해당하여 서로 별개이다. 즉, 의근과 의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별개의 법(존재·현상)이다. 불교에 따르면, 18계의 법체계는 둔근자에게 가르친 세세한 가르침이고 12처의 가르침은 이미 18계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이에 대한 가르침이다. 따라서, 정확한 해석은 18계에 의한다. 즉, 의계(의)와 법계(정신적 대상, 법경)와 의식계(정신적 앎, 정신적 인식)는 별개로서, 엄밀한 표현으로, '의근(의)과 법경(정신적 사물)을 연하여 의식이 생겨난다'고 표현하며, 이것은 다시 '별개의 존재(법)인 의근(의)과 별개의 존재인 정신적 대상을 조건으로 하여 별개의 존재인 의식(의의 앎, 의의 알음알이)이 생겨난다'는 뜻이다. 달리 말해, 의근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의근에 의해 의식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법경이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법경에 의해 의식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의근(의)과 의식(정신적 앎 또는 정신적 사물을 느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별도의 나가 있어서 의식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항상 엄밀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일반적인 통용 표현으로 '의근에 의해 의식이 생겨난다' 또는 '정신적 대상에 의해 의식이 생겨난다' 또는 '나의 의식이 생겨난다' 또는 '내가 정신적 대상을 인식한다'라는 등의 표현을 허용할 뿐이다.
경론별 설명
정신적 대상을 아는 능력에 대한 이견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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