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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교역·투자 관련 FAQ
1. LC 관련
Q. 1-1. Usance LC 매입 가능 여부
A. 이란 제재와 관련 없는 Usance LC의 경우 매입이 가능함. 그러나 LC 매입 거래는 수출채권을 담보로 하는 유전스 기간의 여신행위로 거래은행에서 수출자에 대한 신용평가가 필요. 그러므로 수출자의 신용등급 및 채무상환능력, 거래현황, 담보 등 재무상태에 따라 가능 여부 및 한도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거래은행을 통해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함.
Q. 1-2. Usance LC의 기한 제한사항 존재 여부
A. 장기간의 외상거래는 ① 미국의 Snap back 조항으로 인한 제재 복원조치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② 신용장의 금융비용 증가, ③ 회사의 외상매출채권 증가 등 위험성이 크므로 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유전스 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음.
Q. 1-3. 장기 Usance LC 매입 가능 여부
A. 장기 Usance LC 매입은 수출자의 신용상태 및 재무현황에 따라 거래은행에서 매입 가능 여부 및 한도를 산정할 수 있음. 그러므로 수출 전에 거래은행과 LC 매입가능 여부를 협의하고, 필요 시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또는 수출보험 등의 지원제도를 통해 신용보강을 추진할 필요
2. 제재 일반
Q. 2-1. 미국 및 EU의 대이란 제재해제가 실제 국내에 적용되는 시점은?
A. JCPOA 상의 이행일은 2016년 1월 17일(한국시간)부터 개시됐음, 따라서 국내에서도 대이란 제재해제는 이미 개시된 것임. 다만, 국내적으로 제도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개선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그 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관계기관별로 보완조치를 취할 예정임.
Q. 2-2. 한국은행의 ‘지급 또는 영수허가서’와 전략물자관리원의 ‘비금지확인서’는 더 이상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지?
A. 한국은행 허가제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의거해 운영 중이나,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된 만큼 한국은행 허가제는 폐지할 예정임. 다만, 허가제 폐지를 위해서는 이 지침 개정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기획재정부장관 통첩을 통해 1월 16일부터 허가제 운영을 중단시켰음. 따라서 한국은행 허가서 없이도 이란과의 금융거래가 가능하며, 현재 심사 중인 신청 건은 반려처리될 것임. 다만, 계속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 관리되는 자와의 지급 및 영수를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비금지확인서'도 불필요하며, 현재 심사 중인 신청 건은 반려 처리될 것임. 다만, 전략물자 등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허가절차에 따라야 함.
Q. 2-3. 앞으로도 계속 거래해서는 안 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A. 이 제재대상자와 국내기업․개인이 거래를 하게 되면, 관련 은행과 국내기업․개인은 미국 정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은행: 달러화업무 중지, 뉴욕지점 폐쇄, 벌금 등 / 기업 및 개인: 미국 시장 퇴출, 달러 거래금지 등) 내적으로도 은행으로부터의 대금지급 또는 송금거부, 제재당국으로부터의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가능한 만큼 유의해야 함. 제재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음.
- UN 제재대상자: https://www.un.org/sc/suborg/en/sanctions/un-sc-consolidated-list
- 미국 제재대상자(OFAC SDN List): http://sdnsearch.ofac.treas.gov
- EU 제재대상자: http://eeas.europa.eu/cfsp/sanctions/consol-list/index_en.htm
- 전략물자관리시스템 우려 거래대상자 목록: https://www.yestrade.go.kr → 가운데 Denial List 검색 click
3. 금융분야
Q. 3-1. 원화결제시스템은 언제까지 운용되는지?
A. 기본적으로 원화결제시스템은 당분간 계속 운영될 예정임. 존속기간은 국내기업의 수요와 이란 중앙은행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단언하기는 곤란함.
Q. 3-2. 제재해제에도 통상적인 무역결제(달러화 결제)가 불가능한 이유는?
A. 미국의 대이란 제재는 ① Primary Sanction(미국인 제재) ② Secondary Sanction(제3국 제재)으로 구분되며, 이번 제재 해제는 Secondary Sanction임. 달러화는 미국 금융기관만 공급할 수 있으며, 미국 금융기관은 미 법체계상 미국인으로 간주됨. 국내기업이 수출입 대금을 송금(수취)하기 위해 달러로 환전하기 위해서는 미국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달러 공급이 필요한데, Primary Sanction으로 인해 불가능하기 때문임.
Q. 3-3. 현재 원화 대금 결제를 위해서는 우리은행, 기업은행만 이용해야 하는데, 앞으로 다른 은행 이용이 가능한지?
A. 원화결제시스템은 결제 체제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에서만 운영할 예정임. 다만, 여타 통화결제는 시스템이 구축되면 앞으로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이용할 수 있을 것임.
Q. 3-4. 유로화 결제시스템은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A. KEB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에서 유로화 결제시스템 구축한 상태로, 시행 시기는 은행별로 다름.
Q. 3-5. Mellat 은행과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A. Mellat 은행은 1월 17일부터 제재대상자에서 제외된 만큼 금융거래가 자유로움. 다만, 달러화 거래는 계속 금지되므로 유의해야 함.
Q. 3-6. 이란과의 교역에 따른 커미션 송금이 가능한지?
A. 우리 기업이 이란과 교역 후 이란 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중개 수수료(커미션)를 원화, 유로화 송금 가능. 단, 한-이란 간
중계무역에 대한 3국의 기업에 커미션 송금은 기타통화 사용문제 및 중계은행의 거절로 송금이 불가할 수 있음. 커미션 송금에 필요한 은행 제출 서류는 커미션 계약서, 인보이스, 수출(입)증빙자료 (선적서류 사본) 등이 있음
Q. 3-7. 이란의 발주처에 계약이행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A. 이란의 건설, 플랜트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계약이행보증, 선수금환급보증 등 보증서 발급 가능.다만 제재해제에도
불구 여전히 USD, EUR 등 기타 통화 사용에 대한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원화표시 보증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금액 및
제반 조건에 대해 금융기관에 사전 협의 필요
Q. 3-8. 우리은행 이란 테헤란 사무소의 역할은 무엇인지?
A. 우리은행 테헤란 사무소는 우리은행 해외지점 개설 전 현지 영업정보 수집, 시장조사 등 단순 영업소 업무만 가능하며
대고객 일반 금융 업무는 불가함.
4. 수출입 품목(서비스 포함)
Q. 4-1. 제재가 해제되는 분야 및 품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A. 석유 및 정유, 석유화학, 조선, 해운, 항만, 자동차 분야, 귀금속 및 전략물자가 해제되며, 이 분야 및 품목들의 거래 및
거래 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도 해제됨.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기관의 상황 허가를 받아야 함.
Q. 4-2. 앞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량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인지?
A. 원유 수입제한이 해제된 만큼 국내 정유사들은 이란산 수입물량을 이란과 협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Q. 4-3. B2B 건축․토목공사도 자유롭게 수주해도 되는지?
A. 오늘부터 금융제재대상자를 제외한 자와의 계약체결 및 대금 영수․송금이 가능하므로 자유롭게 수주할 수 있음.
Q. 4-4. 이란 제재 해제 후 전략물자 수출이 가능해졌는데 그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있는지?
A. 전략물자 수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적인 전략물자 수출관리 절차를 밟아야 함. 이란에 대해서도 평화적 목적으로
이용할 것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구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허가기관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음. 다만, UN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제재 해제 이후에도 전략물자 중 일부(핵무기 및 미사일 제조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과 기술)에 대해서는
수출 전에 UN 안보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음.
5. 항만·선사
Q. 5-1. 이제 이란의 어떠한 항구로도 기항할 수 있는지?
A. 그렇지 않음. 제재대상자가 운영하는 항만에는 여전히 기항해서는 안 됨.
*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제재대상자 명단): 이처럼 제재대상자로 계속 관리되는
자가 운영하는 항만으로 기항하게 되면 제재 위반이 됨.
Q. 5-2. 이란과의 교역 시 이란의 선사도 이용해도 되는지?
A. 제재가 해제된 만큼 이란 선사도 가능함. 다만, 제재대상자가 운영하는 선사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제재 위반이
됨.
Q. 5-3. 반다르압바스항 1터미널로 기항해도 되는지?
A. 2016년 4월 5일부터 반다르압바스항은 모든 터미널에 대해 이용 가능
Q. 5-4. 이란 BIK(Bandar Iman Khomeini)항은 입항이 가능한지?
A. BIK항은 현재까지 입항이 불가함. 다만, 항만 운영자 등 세부 사항을 검토 중에 있으므로 향후 기항이 허용될 경우 관계
기관을 통해 공지 예정임. BIK항 외 이란 내에는 제재 대상 항만 운영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항구가 일부
존재하므로 기항 시 유의할 필요가 있음.
6. 중계무역
Q. 6-1. 앞으로는 이란과의 중계무역은 인도적 물품 외에 일반 품목도 가능한지?
A. 미국 정부가 발표한 'Guidance'에 따르면, 이란과의 양자거래만 인정했던 제재법령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므로
일반품목도 중계무역이 가능함.
Q. 6-2. 이란과의 중계무역 관련, 제3국 기업에 대한 결제는 이란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달러화 결제가 가능한 것
아닌지?
A. 달러화 결제는 불가능하며 달러화로 결제 시 제재 위반이 됨. 미국은 중계무역 관련 제3국 관련 기업도 이란과의
거래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것으로 간주함. 따라서 우리 기업이 제3국 기업과 달러화 결제를 할 경우 이란과
달러화 결제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제재 위반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유의해야 함.
Q. 6-3. 한국에서 제3국으로 수출된 물품이 이란으로 재수출되는 경우(중계무역), 제3국 기업과의 달러결제는 가능한지?
A. 우리 기업이 제3국 기업으로부터 수입해 수출하는 중계무역 형태와 동일하게 달러화 결제는 제재 위반에 해당됨.
7. Snap Back(제재해제 복원)
Q. 7-1. JCPOA상에는 Snap back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음. 그러면 소급 적용도 가능한 것인지?
A. 안보리 제재는 물론 미국 및 EU 등 양자제재 복원 시에도 제재 소급 적용은 없음.
Q. 7-2. Snap back 발효 이전에 체결된 거래에 대해 Snap back 발효 이후에 대금결제 또는 채권회수가 가능한지?
A. Snap back이 발효되면 제재해제 이전 법령이 적용되므로 대금결제나 채권회수 등은 기본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사전에 이란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동향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대비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이란 측과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미국 또는 EU제재가 복원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이 자동 소멸된다'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임.
Q. 7-3. Snap back 발효 시 유예기간가 주어지는지?
A. JCPOA 본문에 '불이행 보고 이후 최소 35일 후 양자제재 복원 가능'이라는 규정이 있음. 따라서 IAEA의 불이행 보고 후 35일 이후부터는 미국 또는 EU의 제재가 언제든 복원 가능하지만,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만큼 제공될 수도,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음.
8. 지사/합작법인 설립
Q. 8-1. 이란에서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 또는 투자할 때 절차는?
A. 이란에서 외국인이 회사를 설립 또는 기존 이란회사에 지분 투자를 할 때 외국인 투자의 촉진 및 보호에 관한 법률(FIPPA)에 의한 외국인투자 허가를 받거나 이란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함. 다만 FIPPA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하는 경우 100% 외국인 지분보유가 가능하고 수용에 대한 보상 등 FIPPA가 정한 내용에 따른 재산권 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FIPPA에 따른 투자절차를 개관함
1) 예비단계
가) 1단계: 투자 프로젝트 확인 및 선정
나) 2단계: 프로젝트 성격을 고려해 관련 이란 단체-부로부터 예비허가 취득
2) 투자허가절차: 다음의 4단계 거쳐 투자허가 취득
가) 1단계: 투자청(OIETAI)에 신청서 제출
나) 2단계: 외국인투자위원회(FIB)의 신청 검토
다) 3단계: 투자허가 초안 통보
라) 4단계: 투자면허 발급상기 투자절차는 대표적인 절차만을 나열한 것으로 상세사항은 KOTRA에서 발간한 『이란
투자실무가이드』IV.투자절차 참고 - 코트라 테헤란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or.kr/KBC/tehran)『2016년
대이란 투자 실무가이드북』참조
Q. 8-2. 이란 지사 설립 절차는?
A. 구비서류를 갖추어 회사 등록청(법무부산하 등기소) 및 외교부에 제출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2개월 정도. 서류 제출은 현지 법률회사(Law Firm)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님.
* 한국에서 준비하는 구비서류는 영문으로 준비돼야 하며 공증을 거친 후 외교부에서 영사 확인 후 주한 이란 대사관의
인증을 받아 이란으로 송부함. 이란으로 송부된 서류는 이란 내에서 페르시아어로 번역 공증을 거쳐야 함 (사안별로 다를 수 있음.)
* 상세 사항은 KOTRA에서 발간한 『이란 투자실무가이드』 IV.투자절차 참고
- 코트라 테헤란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or.kr/KBC/tehran) 2016년 이란 투자실무가이드북 참조
Q. 8-3. 이란 지사로 파견된 한국 직원이 노동허가 및 거주허가를 취득하는 절차는?
A. 이란 노동부에 노동허가를 신청하면 승인까지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되며 조합노동사회복지부에서 3차례 이상의 인터뷰가 진행됨. 노동허가 취득 후 거주허가증이 발급되며, 이후 이란 외무부에 복수재입국비자(3개월 단위 연장)의 신청이 가능하고, 복수재입국비자 신청 시에는 이란 세무서에서 발급한 세금완납 증명서를 외무부에 제출해야 함.
9. 비자발급
Q. 9-1. 이란 방문 시 비자 발급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불편한데, 앞으로 한-이란 간 비자발급 간소화 계획이 있는지?
A. 외교부에서는 비자 발급상의 애로를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이란 측과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구체적인 일정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음.
Q. 9-2. 이란 입국 시 전자여권을 통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지?
A. 2011년도 3월 1일 이후 이란에 입국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비자면제 프로그램(ESTA)을 적용을 받을 수 없음. 단기 방문 시에도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입국을 위한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현지 주재 미국 영사 관계자들로부터 인터뷰 심사를 받게 됨.
* 비자 신청 홈페이지: ustraveldocs.com/kr_kr
10. 기타
Q. 10-1. 이란 바이어가 수출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A. 국제 무역분쟁의 경우 외국기관과 중재협정 체결이 필요하나 이란은 협정국가가 아니므로 개별 중재가 필요한 사항임. 이란 바이어와 원만한 해결이 우선이나 분쟁 조정이 필요할 경우 아래의 기관에 요청 가능
ㅇ 대한상사중재원(www.kcab.or.kr Tel : 02-551-2000)
ㅇ 법무부(www.9988law.com Tel : 02-2110-3661)
작성자: 한-이란 교역투자협력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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