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날씨가 점점 높아지면서 본격적인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실제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잘될 것으로 보여지며 폭염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인데요. 실제 기상청에서는 폭염주위보를 발령해서 야외 활동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미 폭염주의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온도만 높다고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지 아니면 특별한 조건이 있는걸까요?
여름철 뉴스에서 많이 접하는 말로 폭염특보와 폭염주의보가 있는데요. 폭염특보에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기준은 일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이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폭염주의보를 발표하고 폭염경보 기준은 일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때 발표합니다.
일단 폭염주의보는 말그대로 주의를 기우려야 한다는 의미이며 폭염경보는 폭염주의보 상황에서 온도가 더 높아질때 발령되기 때문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우려야합니다.
실제로 여름철 무더위에 야외 활동을 하다가 일사병와 열사병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 많으며 최악의 경우 폭염 때문에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기도 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폭염 상황에서 1도만 기온이 올라가도 사망률이 16%나 올라간다고합니다. 건강한 성인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노약자나 지병이 있는 상황이라면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기준 보다 일단 날씨가 무덥다고 느껴진다면 충분한 수분 공급과 야외활동시 주기적으로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는게 좋습니다.
일사병
더운 곳에서 직사광선을 장시간 쬐면서 돌아다녔을 때는 일어납니다. 뇌의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잘 활동하지 못아여 발한과 여러 장기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는 까닭에, 심장으로부터의 혈액 송출이 따라가지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몸은 나른하고, 두통과 구토증 현기증, 저혈압, 빈맥(맥이 빨라짐) 등이 생기고 심할 때는 실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