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은 정부의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2019. 08.21 발표)’에 따라 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확산하고, ‘19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인 내수 촉진을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사업”을 8월 23일(금)부터 시행한다.
ㅇ 환급대상 품목은 효율등급제도에서 관리하는 10개 품목의 최상위 등급 제품이며, 환급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가 해당된다.
* 환급 품목 :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일반ㆍ드럼), 냉온수기(저장식ㆍ직수식),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 한전복지할인 가구 : 장애인(기존 1~3급), 국가/5ㆍ18유공자(상이 1~3급), 독립유공자와 유족,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ㆍ대가족(5인 이상)ㆍ출산(3년 미만) 가구,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 등 (한국전력에서 확인 가능)
ㅇ 환급 금액은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가구당 20만원 한도)이며, 사업 기간은 ’19년 8월 23일부터 재원(300억원) 소진시(’19년 11월限)까지 환급을 지원한다.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기간 : ’19. 08. 23. ~ ’19. 10. 31.
구매비용 환급 신청 기간 : ’19. 08. 23. ~’19. 11. 15.
환급금액 정산 및 입금 기간 : ’19. 09. 02. ~ ’19. 11. 30.
ㅇ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 가구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대상 제품을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8월 23일 오픈 예정인 한국에너지공단 환급신청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
< 환급 절차 >
시스템 접속(소비자) -> 환급 신청(소비자) -> 검증,환급(에너지공단)
*한전의 복지할인 * 거래정보입력, 업로드 * 자격 및 대상제품 요건 검증
가구 대상자 확인서 등록 (구매내역, 영수증 등) * 서류검토, 보완요청
*휴대폰, 계좌번호 등 정보 입력ㆍ확인 * 제품 정보 입력 * 등록계좌 입급
(pc, 스마트폰 활용) (효율등급 라벨, 제품일련 번호 등)
□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지원을 통해 고효율 제품의 보급 확산 및 내수 촉진이 기대된다며,
ㅇ 2020년부터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효율등급 관리 대상 가전 제품 중 중소ㆍ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 품목을 선정하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급 신청 및 환급시스템 이용 문의>
① 사업 세부 안내 및 환급 대상 품목ㆍ제품 검색, 환급 신청 등
☞ 으뜸효율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
* 환급 대상 제품 모델명 검색 가능
②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인증 발급 관련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http://cyber.kepco.co.kr), 고객센터 ☏ 123
*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안내 자료 및 faq는 으뜸효율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