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재난피해를 효율적 복구하여 이재민의 일상으로 복귀 및 국가기반시설 기능 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는 복구 분야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부출연구기관, 학교,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등
☞ 6,500백만원 사업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기관·단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②「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③「정부출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구기관
④「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⑤「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⑥「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⑦「상법」제 169조에 따른 회사
⑧「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⑨「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1년 ∼ ’25년(총 5년)
ㅇ 신규과제 사업비 : 6,500백만원
※ ’21년 연구개발비 1,300백만원 / 연구개발기간 : ’21년∼’25년(5년)
ㅇ 중점 추진내용(공모 과제)
- 재난관리자원 효율적 운영‧관리 기술개발
ㆍ (연구목표) 지역‧재난 유형 등을 고려하여 재난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자원의 효율적 운영‧관리 기술 개발
- 국가기반시설 재난 시 기능 정상화를 위한 상호연계성 기반 복구기술 개발
ㆍ (연구목표) 국가기반시설 별(에너지‧정보통신‧환경 등) 기능 유지를 위한 시설물 단위 상호연계성 및 의존도 분석 기술 기반 국가기반시설 피해복구 우선순위 결정지원 시스템 개발
ㅇ 지원형태 : 정부 출연
※ 최종 성과물 소유가 연구기관인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영리기관)
ㅇ 신규 공모과제
공모방식 | 연구개발과제명 | 연구개발기간 | 연구개발비(백만원) | 과제유형 |
1단계 | 2단계 | 3단계 | 총연구비 | ’21년도 |
지정공모 | 재난관리자원 효율적 운영‧관리 기술개발 | 3년(’21~’23) | - | - | 1,700 | 500 | 일반과제 |
국가기반시설 재난 시 기능 정상화를 위한 상호연계성 기반 복구기술 개발 | 1년(’21) | 2년(’22~’23) | 2년(’24~’25) | 4,800 | 800 | 일반과제 |
※ 해당과제는「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적용
※ 해당과제에 대한 자세한 연구내용은 제안요청서(RFP) 참조(첨부 1)
※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되거나,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제출
-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제출처 : 울산 중구 종가로 36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R&D관리평가센터 관리운영1팀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연구개발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담당부서전화번호홈페이지URL담당자명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신청서 관련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R&D관리평가센터(052-928-8039)
ㅇ 시스템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1544-6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