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2차 시험에서 세법을 58점으로 불합격 하고 세법 원가 재무관리 3과목 유예생이 된 수험생입니다.
유예 과목 수가 많기도 하고, 아무래도 세원잼 조합이 3유예 중에서도 많이 불안한 조합이다 보니 걱정이 앞서 가능한 빨리 공부를 시작해야하지 않을까 생각 중입니다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예정된 세법 개정 사항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올해 시험 준비에 썼던 2022 대비 연습서 교재를 다시 풀다가 추후 개정 사항이 반영된 2023 대비 교재가 출간되면 그때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게 일반적인가요?
그렇다면 개정사항이 반영된 강의를 새로 들어야할지, 아니면 기존의 교재로 독학을 하다가 개정사항만 반영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또 개정사항이 반영된 교재는 언제쯤 출간이 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네 22년 연습서 교재로 공부한 후 개정세법만 23년 초에 진행되는 개정세법특강으로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시중의 세무회계연습 교재는 시행령까지 반영하여 매년 2월 정도에 출간되므로 추후 23년 교재가 출간되면 강의를 새로 들을 필요는 없이 23년 교재로 공부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득세가 특히 내년에 개정이 엄청 많을거라고 하던데 그래도 일단은 22년 연습서 교재로 공부하다가 23년에 새로운 교재가 나오면 개정특강 듣고 반영하면 되겠지요? 내년에 세법 개정이 많다고 해서 올해 꼭 넘기려고 했는데 58점 너무 괴롭네요ㅠㅠ
@ㅎㄱㅎㄱ 네 금융투자소득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와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며, 2차 계산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양소영 넵 선생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