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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상담 회계사 유예생 수험상담
ㅎㄱㅎㄱ 추천 0 조회 248 22.08.26 02:53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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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8.26 12:35

    첫댓글 네 22년 연습서 교재로 공부한 후 개정세법만 23년 초에 진행되는 개정세법특강으로 업데이트하면 됩니다. 시중의 세무회계연습 교재는 시행령까지 반영하여 매년 2월 정도에 출간되므로 추후 23년 교재가 출간되면 강의를 새로 들을 필요는 없이 23년 교재로 공부하면 됩니다.

  • 작성자 22.08.26 14:05

    감사합니다!! 소득세가 특히 내년에 개정이 엄청 많을거라고 하던데 그래도 일단은 22년 연습서 교재로 공부하다가 23년에 새로운 교재가 나오면 개정특강 듣고 반영하면 되겠지요? 내년에 세법 개정이 많다고 해서 올해 꼭 넘기려고 했는데 58점 너무 괴롭네요ㅠㅠ

  • 22.08.26 14:21

    @ㅎㄱㅎㄱ 네 금융투자소득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개정안이 나와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며, 2차 계산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 작성자 22.08.26 14:46

    @양소영 넵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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