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승계 부분에서, 예측가능성이 없거나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는 경우 선행처분의 구속력이 부정되어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구속력'이라는 개념을 선행처분이 후행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힘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구속력이 부정될 경우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는 것과 반대의 뜻이 되어버립니다...이 '구속력'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요?
첫댓글 이해하려고 들면 행정행위의 효력을 새롭게 다시 배워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만약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구속력, 정확히는 기결력에 대해서는 정하중 교수님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그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앗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해하려고 들면 행정행위의 효력을 새롭게 다시 배워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만약 그래도 괜찮으시다면 구속력, 정확히는 기결력에 대해서는 정하중 교수님 책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그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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