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보고서는 OECD와 G20회원국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각국의 과세특례 및 납세협력 간소화 제도를 소개함
○ 조사대상 국가에 대한 설문조사와 기존 OECD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각국의 조세정책 및 세무행정에 대한 내용을 다룸
□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으며, 고용창출, 경제성장, 세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각국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의 99% 이상을 차지하며 다양한 산업에 걸쳐 존재함
○ 인도를 제외한 설문에 응답한 국가 모두에서 중소기업 근로자는 각국의 전체 근로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
○ 중소기업이 각국의 부가가치 창출(value-adde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 국가에서 55~75%로 나타남(대기업은 평균 42%)
○ 아일랜드,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직접수출비중은 40%를 초과하는 등 중소기업이 각국의 수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국 전체에서 중소기업의 과세소득은 총 과세가능 사업소득(business income)의 63%를 차지함
□ 중소기업들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사업 영위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어, 많은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와 간소화된 납세협력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중소기업은 외부자금조달의 제한과 그로 인한 이자비용 불공제, 사업초기 손실로 인한 현금흐름 악화, 규모 대비 높은 납세협력 및 기타 의무준수 비용 등 사업운영에 많은 제약을 받음
□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중 법인단계에서의 혜택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율, 감가상각 및 투자충당금 특례, 결손금 이월공제 혜택 등이 많은 국가에서 발견됨
○ 조사대상국 중 15개국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법인세율이 존재하며, 이들 국가에서의 일반 법인세율이 평균 29.09%인 반면 중소기업에 대한 경감세율은 평균 18.69%임
○ 중소기업의 세후수익 증대를 통한 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자산의 가속상각과 즉시상각 특례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제도로 파악됨
○ 많은 국가에서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연장, 소급공제 및 투자자 소득에 대한 공제를 허용하는 등 결손금 사용의 유연성을 부여하여 중소기업의 현금흐름을 제고하고 있음
□ 또한 많은 국가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로 다양한 세액공제 및 감면 제도가 존재함
○ 중소기업의 R&D활동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R&D 및 투자세액공제제도가 많은 나라에서 발견되며, 일부 국가에서는 환급세액공제 형태로도 존재함
○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에서 고용주 부담 조세(사회보장기여금과 지불급여세)를 경감하거나 신규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조세감면은 주로 설립 초기에 법인세 감면에서 이루어지나 중국과 멕시코 등에서는 법인세뿐 아니라 부가세, 인지세, 사회보장기여금 등 다양한 세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소기업의 투자자단계에서의 혜택으로는 설립 초기에 직접투자자와 벤처캐피탈의 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투자자의 투자소득 및 기업 또는 투자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 다양한 제도가 존재함
○ 여러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설립초기 손실과 개인투자자의 기타소득 간의 상계를 허용하고 벤처캐피탈이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를 경감하는 혜택을 부여함
○ 캐나다, 프랑스,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의 손실을 투자자의 과세소득과 상계를 허용하거나 배당소득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등의 과세혜택을 제공함
○ 여러 국가에서 중소기업의 자산매각차익, 투자자의 중소기업 지분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중소기업의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를 면제 또는 경감해 주는 것으로 파악됨
□ 조사대상국의 중소기업을 위한 납세협력 간소화 제도로는 단일대체세, 추정세, 기장의무 단순화, 신고의무 축소, 부가세 면세사업자 지위 부여, 부가세 매입세액 계산 간소화 등이 존재함
○ 일부 국가에서 소기업의 납세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세목을 하나의 세목으로 단일화하는 단일대체세(single replacement tax) 제도를 운영함
○ 상당수의 국가에서 법인세와 부가세의 신고·납부 간소화 일환으로 일반적인 법인세 및 부가세 계산 없이 세금을 특정 지표에 따라 계산하는 추정세(presumptive tax)로 대체하여 영세법인의 납세협력을 촉진함
○ 대다수의 국가에서 영세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복잡한 회계처리와 장부보관의무 등의 규정을 완화하고 법인세와 부가세의 신고의무 횟수와 신고서식을 축소하는 등 신고의무를 간소화